요즘 집값이 많이 빠지면서 깡통전세나 전세사기와 같은 일들이 발생할 위험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임차인 보호 제도인 임차권 등기명령에 관한 정보들을 정리해서 포스팅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란?
- 임대기간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면 전세권과 달리 임대인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고 임차인 단독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게 하기 위해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주할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 하면 임차된 주택에 살지 않고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전세금을 우선하여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요건
: 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참조).
①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란 임차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임차권 등기 효력
-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계약한 집을 '점유'하지 않고,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임차권 등기 설정이 완료되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을구-등기 목적' 에서 '주택 임차권' 이란 문구가 표기됩니다.
임차권 등기 효력 발생 시점
: 임차권 등기 설정이 완료된 시점 (임차권 등기 신청 시점이 아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 임차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일반적으로는 임차권 등기명령 관련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접수를 합니다.
- 임대하던 주택의 관할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 바로가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절차
: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전달 --->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 안할 시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신청 접수 ---> 법원 심사 결정 후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송달 ---> 관할 등기소에 임차권 등기 촉탁 --->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 기입 완료 확인
임차권 등기명령 주의점
-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에만 가능합니다 (임차대기간 만료 1달 전에 해지통지를 해야 함)
-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된 것을 확인 후 이사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집에 들어온 세입자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 받을수 없습니다.
- 나가려는 임차인이 다른 집을 구할 돈이 없다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임차권이 설정된 건물은 말소되더라도 흔적이 남기 때문에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 집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이 이루어지면 전세반환금소송절차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은 보통 1년 정도 소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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