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6일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 중 청년원가주택, 역세권첫집 이란 것이 있었습니다. 이전 정부에는 없었던 윤정부에서 처음 내놓은 신상품으로 건설원가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청년원가주택 이란?
- 무주택 청년 또는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건설원가 수준의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 5년 의무 거주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 공공기관에 환매할 수 있으며, . 분양가의 20% 만 내면 나머지는 장기 대출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 공공택지 개발과 도심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물량 확보 등을 통해 시세의 70% 이하의 건설원가 수준으로 공공 분양 주택을 공급합니다. 따라서 공공분양가 보다 낮은 분양가로 주택을 공급합니다.
역세권첫집 이란?
- 청년원가주택과 비슷하지만 공급지역이 도심역세권 정비사업, 복합사업 이고 전용면적이 60 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청년원가주택, 역세권첫집 자격
- 청약저축, 종합저축 가입자 (공공분양)
- 만 19-39세 청년, 결혼 7년 이내 신혼 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 월 평균 도시 근로자 소득의 140-160% 이내로 검토 중 (추후 확정 예정)
공급위치
- 공공택지, 역세권 정비 사업지
- 청년층의 수요가 많은 역세권, 교통이 양호한 공공 택지 등에 집중될 예정
- 3기 새도시 등 공공 주택 지구 전체 주택 공급 물량의 30% 이상을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집 공급 위치로 확보할 계획
- SH,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고덕강일지구 토지임대부 주택과 용산역 도시재생지구 등을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공급 위치로 확보할 계획
청년원가주택, 역세권첫집 공급물량
: 50만호
거주의무
: 5년 의무 거주 이후 공공에 환매 가능 (환매 시 시세 차익의 30% 공공 귀속)
공급시기 및 지역
: 2022년 말 첫 사전 청약
: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신청방법
구체적인 금융 지원 방안, 주택 유형, 소득 요건과 더불어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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