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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경제

증여세 세율계산 (면제한도, 절세방법, 간편계산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시기에 보유세 등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식들에게 증여를 한다는 뉴스가 많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여세 관련 유용 정보들을 정리해서 포스팅 합니다.

 

증여세 란?

- 먼저 '증여' 란 무상 혹은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주고받는 것을 말합니다.  주고받는 당사자들 간의 거래의 형식, 목적, 명칭과 관계없이 재산을 주고받은 경우 모두 증여에 해당하며, 가족이나 친지에게 돈이나 재산을 주거나,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모두 증여에 해당합니다.

 

-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

- 수증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국내외 모든 증여 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수증자가 해외 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재산에 한해 수증자가 납부하며, 국외에 있는 재산은 증여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세율

-  증여과세표준은 10년간 증여한 총금액으로 계산되며,  증여세는 증여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제외하여 계산됩니다.

 

- 현재(22년 9월) 증여과세표준 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예를들어 증여과세표준 5억 원일 경우 세율 20%, 누진공제 1천만 원을 적용해 총 9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증여세 면제

- 증여자가 누구냐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  증여재산공제 한도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 직계비속: 5천만원
  • 기타친족(4촌이내): 1천만원

 

- 예를 들어 배우자가 10년동안 증여한 액수 합이 7억이면  6억이 공제되고 1억에 대해만 증여세를 내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기간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일이 7월 5일 이면 신고납부기한은 10월 말일)

 

- 증여세금이 너무 큰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 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분납이 가능
  • 2천만 원 초과 : 납부세액의 50% 이하의 금액만 분납이 가능(5년 이내 분납 가능)

 

국세청 증여세 계산기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증여세를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증여세 계산기 캡쳐

 

☞ 증여세 간편계산 및 자동계산 바로가기

 

 

증여세 절세 방법

부담증여를 통한 부동산 증여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라면 부담부증여 방식을 택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부담부증여란 재산에 채무액도 수증자가 가져가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부담부증여를 하면 중과세율(2주택 20%, 3 주택주택 30% 중과)이 적용되어 더 높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했는데,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한시적으로 중과세율 적용이 해제되었습니다.

 

-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들에 한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증여를 통한 부동산 증여

-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 며느리, 사위 혹은 손자녀에게 함께 공동 증여하게 되면 추가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며느리, 사위 등 기타 친족의 경우 1천만 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 주며, 손자녀의 경우에도 30%의 할증 세액이 붙긴 하지만 5천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공동명의로 증여할 경우 추후 양도세 절세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 증여

- 주식 하락장을 이용해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  주식 증여 재산 평가액은 증여하는 날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장주식의 평가액은 증여하는 날 기준 2개월 전, 후를 모두 포함해 총 4개월간의 일간 종가 평균액을 계산하여 산출합니다. 이를 이용하여   주식이 하락장에 있을 때 상대적으로 더 적은 증여세를 낼 수 있습니다.

 

- . 만일 주식시장이 상승장으로 변경될 경우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 자체를 취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본 팁

- 증여세가 부과되는 10년 단위로 분산 증여합니다.

 

-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이는 자산부터 증여합니다.

 

- 신고 및 납부기간을 준수하여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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