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에는 비과세 종합저축 과 관련된 유용정보들을 정리해서 포스팅 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이란?
- 연 최대 5천만 원 예치금까지에 대한 이자 소득을 만기까지 면제해주는 예금 혜택 제도를 말합니다.
- 적금, 예금 등의 저축 상품을 가입하면 이자가 발생하는데 이자도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자소득세가 붙습니다.
- 일반적인 예적금 상품 이자 소득의 경우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총 15.4%의 이자 소득세게 붙습니다.
- 하지만 비과세 종합저축 상품에 가입하면 이자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 저축 가입 대상
- 만 65세 이상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해 등록한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해 등록한 상이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규정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호 규정에 의한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
※ 위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금융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을 초과한다면 가입이 안 될 수 있음
비과세 종합 저축 가입 한도
- 1인 당 저축 원금 기준 총 5,000만원 (전 금융기관 통합 한도)
- 기존 세금 우대 종합 저축과 생계형 저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5천만 원에서 세금 우대 종합 저축과 생계형 저축 가입 한도를 차감한 금액만큼만 가입 가능
예금자보호법 적용
: 다른 예적금 상품과 동일하게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
비과세 종합저축 활용
: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에 넣은 돈으로 주식, ELS, 펀드, 채권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가 가능 (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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