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중고차를 구입할 때 차값 이외에 나가는 세금 및 수수료에 대해 알아봅니다.
취득세
- 신차, 중고차 구분없이 승용차는 7%, 승합차 화물차 5%, 경차 4% 입니다.
- 자산을 가지게 될때 지자체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 중고차의 경우 취득세는 구입가와 차량 시가표준액을 비교해서 더 높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아는 사람이나 가족으로 부터 무상이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중고차를 구매했을 경우 구입가가 아닌 차량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가 계산됩니다.
※ 취득세 산정을 위한 차량 시가 표준액 조회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11.05 - [미시경제] - 중고차 차량 시가 표준액(차량가액) 조회 방법
공채매입비
- 신차를 구매했을때와 마찬가지로 중고차 구매하더라도 지역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지역에서는 '도시철도채권'을 구입해야 하고, 그 외의 지역은 '지역개발채권'을 구입 합니다. 채권으로 조달된 자금은 지역의 지하철 건설 운영과 같은 지역발전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 1600cc 미만의 자동차는 9%의 공채를 매입해야 하고, 1600cc ~2000cc의 자동차는 12%, 2000cc 이상의 자동차는 20%의 공채를 매입합니다.
- 일반적으로 자동차 구매시 매입한 공채는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바로 되팔아서(자동차 공채할인) 구매자금을 최소화 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금여유가 있을 시 바로 되팔지 않고 만기 시(5년) 까지 보유한 후 이자가 붙은 가격으로 팔 수도 있습니다.
- 자동차 구매 시 매입한 지역공채 조회 및 환급신청 방법은 아래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08.15 - [미시경제] -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정보
기타 수수료
- 중고차 매도비 : 차량을 보관하고 유지시키는데 발생한 비용
- 알선수수료: 중고차 매매를 하는데 도와준 딜러에게 주는 수고비
- 성능보험료: 중고차 특성상 각종 품질 관련으로 여러 가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를 방지하고자 성능점검을 하며 이 경우 의무적으로 성능 책임보험에 가입합니다 (차종, 연식, 주행거리에 따라 책정)
소득공제
- 중고차를 중고차 매장에서 구매하면 중고차 값의 10%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로 구매했다면 카드 항목으로 자동 계상 되지만, 현금으로 구매했다면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차 구입시에만 내는 세금
: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는 중고차 구매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신차구입시 내는 세금이지만 일반적으로 차량 가격표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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