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vs 운전자보험
자동차 보험
- 사고가 발생하였을때 상대방에게 준 피해나 차량의 손해에 대하여 과실률에 따라 조율된 합의금을 지급해주는 보험으로 의무가입으로 매년 재가입을 해야하는 보험입니다.
- 민사적으로 대인이나 대물 책임 보장하고 사고/보상에 따라 매년 할인&할증이 발생을 합니다.
운전자 보험
- 12대 중과실 사고 또는 사망사고, 사망에 가까운 상해 1~3급의 부상사고가 나실경우 형사입건되어 이러한 상황에 변호사 선임비용과 형사합의금 최종 판결시 나오는 벌금이 발생을 합니다.
- 해당 비용등은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할수 없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준비 해야 합니다.
- 운전자 필수보장으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 6주미만) / 변호사 선임비용 / 벌금을 구성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운전자 보험 가입시 확인사항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보험기간중 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 부상 42일이상 진단에 이르게 한경우. 매 사고마다
실제로 발생한 피해자 각각의 대한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보상 한도로 실제 비용을 보상 합니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 6주미만)
보험기간중 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미만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매 사고마다 실제 발생한 피해자 각각의 대한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보장한도로 실제 비용을 보장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자동차 운전중 대인사고로 구속 또는 정식기소되어 변호사 선임비용을 부담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제 발생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 합니다.
자동차사고 벌금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대인사고로 벌금 확정판결을 받을경우 그 확정판결 벌금액을 1사고당 2천만원 한도로
지급 (어린이보험구역에서 어린이 치사항의 가중처벌로 3천만원 한도로 보상)
자동차 운전중 대물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벌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합니다 (대물의 경우)
자동차 부상치료비
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의 부상등급 (1~14급)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등급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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