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에는 자가운전보조금 이란 말이 무엇이며 이를 비과세로 받기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자가운전보조금 이란?
- 종업원이 종업원 자신의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할 시, 그 회사에 규칙에 따라 실비변상 성격의 수당을 종업원이 지급받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 자가운전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비과세 적용 받지만 경우에 따라 이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조건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 20만원, 연간 24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여로 인정되어 비과세 입니다
- 종업원(임원 포함)의 소유차량일 것(이륜자동차 포함)
- 직원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회사업무수행에 직접 사용할 것 (부부 공동명의의 차량도 인정)
-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을 것
- 시내출장 등 업무수행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지 않을 것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적용 받지 않는 경우 (주의점)
- 타인명의로 등록된 차를 본인이 실제로 사용하거나 배우자 이외에 타인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본인이 사용할 경우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
- 리스나 렌트 차량은 근로자 명의 차량이 아니라 타인명의기 때문에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 받으면서 주유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 적용을 받습니다.
- 종업원이 시내출장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을 경우, 실제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되고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이 됩니다.
- 임원이 지급받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도 비과세 됩니다.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활용
- 회사입장에서 실비정산에 대한 부담을 줄일수 있고, 인건비 수당을 설계할 때 평균임금으로 적용하면 연장, 휴일, 심야수당의 연쇄적 증가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직원입장에서 수당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의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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