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이란 단어가 요즘 많이 보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가 무엇이고 혜택은 어떤지 알아봅니다.
자동차세를 1월(3월, 6월, 9월)에 한꺼번에 납부
자동차세는 1년치 세액을 2분의1 금액으로 분할해 6월과 12월 부과 고지합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연세액을 1월(3월, 6월, 9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
1월에 연세액을 한번에 납부할 경우 11개월분(납부기한인 1월31일의 다음 날인 2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의 자동차세액에 7%의 공제율을 적용한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연납 월 별 할인률
- 1월 납부: 11개월분 2~12월의 7%
- 3월 납부: 9개월분 4~12월의 7%
- 6월 납부: 6개월분 7~12월의 7%
- 9월 납부: 3개월분 10~12월의 7%
차종에 따라 혜택 차별
- 자동차세의 1월 연납 혜택은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다릅니다. 배기량 3342㏄의 기아 K9는 자동차세 연세액이 86만8920원인데, 한번에 납부하면 5만5650원을 공제하고 81만3270원만 내면 됩니다.
- 전기자동차의 경우 배기량별 세액이 적용되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10만원 정액세율이고, 세액공제 6400원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
-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은 인터넷 이택스(ETAX) 사이트와 휴대전화 앱(STAX)에서 가능하고,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인터넷 ETAX 사이트 바로가기
※ STAX에서 납부방법
: STAX 앱 로그인 --> 오른쪽 메뉴 클릭 --> 왼쪽 메뉴 세금납부 --> 자동차세연납 신고납부
☞ STAX 앱 다운로드 바로가기
-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납부 사실이 그대로 연계되므로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팁
- 과거에는 신세계상품권을 저렴하게 구매하여 SSG 페이 앱에서 STAX로 연동하여 포인트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었지만 2022년 9월부터 막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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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자동차세를 카드로 결제하면 실적인정이 안되지만 몇몇 카드는 카드실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아래 문구를 확인하여 만약 국세/지방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세금도 실적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실적 산정 시 제외되는 이용금액: 아파트 관리비, 다른 카드 매출, 단기카드매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국세/지방세, 연회비, 이자, 각종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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