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나 기타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무주택확인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무주택확인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따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무주택확인서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무주택확인서 발급방법
- 본인이 청약저축을 가입한 은행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일부 은행에서는 인터넷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은행은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발급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발급 가능 은행
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
무주택확인서 발급시 필요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정부24 에서 인터넷 발급가능)
무주택자 소득공제 혜택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조건
- 근로자 총 급여액 : 7천만원 이하
- 근로자 주택관련 : 무주택 세대주
- 소득공제 조건 : 해당 과세 년도에 청약통장에 납부한 금액이 있는 근로자에 한해
- 소득공제 한도 : 과세년도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한 금액의 40%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
※ 2015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되며, 2014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총급여액 제한 없이 2017년 납입분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가 있음
※ 해당 과세년도 이전에 통장을 만들어 놓았거나, 해당 년도에 납입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수 없고, 주택청약을 납입하고 있지만, 주택청약 소득공제금액이 0원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무주택확인서가 있어야 소득공제가 가능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소득공제 조건
- 근로자 총 급여액 : 년 소득 3천만원 이하
- 근로자 나이 조건 : 만 19세 이상 ~ 만34세 이하의 청년
- 근로자 주택관련 : 무주택 세대주, 가입 후 3년내 세대주 예정자
- 금리 : 주택청약저축의 2배 가까이 되는 이자율 제공 (최대 3.3%)
무주택자 소득공제 시 주의사항
주택청약으로 소득공제를 받으시는 분들은 통장을 5년 이상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그 이전에 해지할 경우 공제받은 혜택금액을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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