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근무년수에 따라 정근수당이 차등 지급됩니다. 근무 연수가 1년 이상 모든 공무원은 매년 1월과 7월에 정근수당이 지급되며, 정근수당 지급액은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0%에서 50%까지 차등 지급을 합니다.
정근수당 지급액
근무연수 | 지 급 액 |
1년 미만 | 미지급 |
2년 미만 | 월봉급액의 5% |
3년 미만 | 월봉급액의 10% |
4년 미만 | 월봉급액의 15% |
5년 미만 | 월봉급액의 20% |
6년 미만 | 월봉급액의 25% |
7년 미만 | 월봉급액의 30% |
8년 미만 | 월봉급액의 35% |
9년 미만 | 월봉급액의 40% |
10년 미만 | 월봉급액의 45% |
10년 이상 | 월봉급액의 50% |
정근수당 지급시기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받습니다.
받는 날짜는 부서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은 매월 10일
-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은 매월 17일
- 대법원, 선관위,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법무부, 서울특별시 및 그 소속기관은 매월 20일
- 그 밖의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은 매월 25일
정근수당 지급원칙 요건
- 정급수당 지급대상기간 중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직위해제 처분기간에는 실제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만 지급을 합니다.
- 휴직자, 신규채용자의 경우도 지급대상기간 중에 근무한 경우에는 계산을 하여 지급을 합니다.
■ 1월 지급요건
1월에 정근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이어야 합니다.
■ 7월 지급요건
7월에 정근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이어야 합니다.
정근수당 가산금
정근수당을 받는 공무원에게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지급일에 미리 정해진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합니다 (아래표).
근무연수 | 월 지 급 액 | |
전 공무원 (군인제외) |
군 인 (중사이상) |
|
20년 이상 | 100,000원 | 100,000원 |
15년 이상 20년미만 |
80,000원 | 80,000원 |
10년 이상 15년미만 |
60,000원 | 60,000원 |
7년 이상 10년미만 |
50,000원 | 50,000원 |
5년 이상 7년미만 |
40,000원 | |
5년 미만 | 30,000원 |
※ 하사 군인 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 월 지금액 : 15,000 원
※ 군인을 제외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5년 이상 근무해야 정근수당 가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2023.01.19 - [미시경제] - 공무원 봉급표 2023년 (일반직, 우정직, 군인)
2022.10.25 - [보험, 법률] - 2023년 최저임금은? (임금체불 신고방법, 임금 계산기)
2022.10.03 - [보험, 법률] - 연차사용 촉진제도 (절차, 연차소멸 경우)
2022.10.01 - [보험, 법률] - 야간수당 계산방법 (주말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
'미시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주택확인서 발급 받는법 (연말정산, 세제혜택 등 용도) (0) | 2023.01.20 |
---|---|
공무원 봉급표 2023년 (일반직, 우정직, 군인) (0) | 2023.01.19 |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계좌입금 방법 (0) | 2023.01.12 |
자동차세 연납신청 이란? (혜택, 팁) (0) | 2023.01.11 |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 받기 (0) | 2023.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