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산정되는 금융재산기준 최신유용정보들을 정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관한 기본 정보(자격조건, 헤택 등) 은 아래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09.03 - [미시경제]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혜택, 신청방법)
수급자 선정 충족 조건
- 수급자 선정을 위해서 충족해야 할 조건은 소득과 재산입니다. 그런데 재산의 경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소득 수준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치며, 종류에 따라서 환산율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 금융재산은 월 6.26%를 적용하기 때문에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분들은 만약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처분하여 금융재산으로 넘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금융재산 이란?
: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 · 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을 말합니다.
<현금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 금융자산이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賦金)・계금(契金)・예탁금・ 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
- 「보험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 :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授受)하는 계약 으로서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을 말함
금융재산 산정기준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 3개월 이내 평균잔액 및 입금액 총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연금보험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보험증권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주식(비상장주식 포함), 수익증권, 펀드, 출자지분 : 최종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금융재산 조사대상자
- 수급자 본인을 포함해서 같이 살고 있는 가구원 모두를 조사합니다 (등본 상 같은 거주지로 등록되어 있는 동일 세대 가구원 기준)
-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도 포함됩니다.
-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금융재산 조회
- 수급자 신청하는 사람이 증빙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정보시스템을 가지고 알아서 조회됩니다.
- 최초 수급자 신청 시기에 신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조회를 하게 되고, 그 뒤로 연 2회로 확인조사를 하게 됩니다.
- 그런데 불특정 날짜에 확인조사 하는관계로 갑자기 금융재산이 불어난다거나 하는 등의 일이 생기면 자격 박탈이라는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의 유의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 소득인정액은 말 그대로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 으로 여기에는 매달 벌어들이는 소득 이외에 실제 보유재산도 계상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지출비용 ) ]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금융재산 월 소득환산 방법
- 금융재산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
- 일반재산을 공제하고 남은 기본재산액을 금융재산에서 공제한다.
- 남은 금융재산에 대해 금융재산의 월 소득환산율(6.26%) 적용한다.
예시)
세종에 사는 A씨는 일반재산 5,000만원이 있고, 금융재산 3,000만원, 부채는 없다. 이때 A씨의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액은?
- 5,000만원 - 7,700만원 ( 세종 기본재산액 공제 ) = -1,700만원
- 3,000만원 - 500만원(금융재산공제) = 2,500만원
- 2,500만원 - 1,700만원(남은기본재산액공제) = 800만원
- 800만원 x 6.26%(금융재산소득환산율) = 500,800원
==>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액은 500,800원
수급자 선정을 위한 요령 (ISA 계좌 활용)
- 3년 이상 가입이 가능한 저축성 계좌에 가입하면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금융재산을 공제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정기예금 및 적금, 주택부금, 저축성 보험, 펀드, 연금신탁 등이 있는데, 특히 ISA계좌가 좋습니다.
-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도 불리며 3년 또는 5년을 만기로 진행하면 비과세, 세액공제 등의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상품으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을 불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 수급자 분이 ISA계좌를 가지게 되면 수급자 자격박탈 예방, 세제혜택, 자산 형성의 효과를 누릴수 있습니다.
수혜대상 여부 모의 계산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혜대상 여부를 가늠해 볼수 있습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 사이트 바로가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재산기준 완화 (2023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이 2023년 부터 완화됩니다.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이외에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를 위해 재산 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상향해 내년 1월 1일부터 함께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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