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 부터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본인 저축액의 1:1 또는 1:3의 추가 적립을 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신청을 받았습니다. 가입조건을 충족하여 수급대상자로 선정되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개설하였지만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 중도해지 해야 하는 상황이 올수도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해지되는 사유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란?
저소득청년들이 저축을 통한 자산을 형성하여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07.06 - [미시경제] -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도해지 시 불이익은?
- 사회초년생의 경우 급전이 필요할 때가 많아 중도해지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도해지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도지급 해지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시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로, 매월 50만 원 ~ 200만 원 사이였지만 그 이후 소득이 증가하여 소득 상한인 월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저축계좌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고 중도 해지를 해야 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이후 소득이 월 300만원 초과된 날 까지 입금된 정부 지원금은 환수되지 않고 가입자에게 지급되고, 저축계좌는 해지되어 저축금액(본인+정부) 모두 가입자에게 돌아갑니다.
※ 중도지급 해지 요건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 및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 초과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 이수(연 1회 /총 3회)
-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조건
- 급전이 필요해 자의적으로 해지 하지 않더라도 계좌개설 후 아래와 같은 계약유지 조건을 이행 해야만 3년이 지난 시점에 내가 저축한 돈과 정부에서 지원된 적립금, 그리고 이자까지 제대로 받을수 있습니다.
- 향후 3년간 통장에 저축
- 향후 3년간 근로활동
- 자산형성 포털에서 주관하는 자립역량 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도 환수해지 사유
-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청년내일저축계좌 계약유지 조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 그동안 정부에서 지급되었던 저축 금액이 가입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해지와 동시에 정부예산으로 환수되며 본인이 납입한 금액만 돌려받게 됩니다.
■ 12개월 이상 미납하는 경우
- 저축계좌 가입기간 동안 일신상의 이유로 매달 납입해야 하는 적립금을 납입하지 못할 수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 적립 중지 신청을 하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가입기간 36개월에 적립중지 기간은 포함되지 않고, 이후 여건이되면 언제든지 적립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누적으로 12개월 이상 저축을 하지 않는다면 환수해지 사유에 해당하여 지금까지 지원받은 적립금은 모두 환수됩니다.
■ 근로활동 안함
-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청년들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산형성과정에서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청년내일저축계좌 수혜 후 반드시 근로활동을 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가입 3개월 이후부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가입자의 자격 여부를 조사하며 저축계좌 가입기간에 근로활동을 하지 않으면 환수해지됩니다.
■ 교육 이수 기준 미달
- 청년 내일 저축계좌 가입자는 저축계좌 가입기간 동안 자산형성 포털에서 진행하는 자립역량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 교육을 고의로 받지 않으면 환수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정부는 지원되는 저축금액이 투기나 사행성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청년 내일 저축계좌 가입자에게 자금사용계획서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자금사용계획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는다면 환수해지 사유가 됩니다.
■ 기타
- 본인사망, 생계, 의료 수급가구 책정, 압류 및 가압류 등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도환수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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