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에는 기타소득 원천징수란 무엇이고 이에 대한 유용정보를 정리해 봅니다.
기타소득 이란?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 외에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 기타소득의 대표적인 예로는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인세가 있습니다.
- 공익 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지역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소득, 무형자산의 양도소득 또는 대여 소득 등도 기타소득에 포함됩니다.
- 기타소득 의미 및 절세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예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07.01 - [미시경제] - 기타소득세, 종합소득세 의미 및 절세방법
기타소득 원천징수 방법
-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단 아래 경우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고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그 금액
-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은 지급받은 날에 원천징수합니다. (단,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원천징수)
- 종교인소득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매월 종교인 소득을 지급할 때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합니다 (연말정산은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사업소득 연말정산 규정을 준용하여 소득세를 징수·환급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지 않고 종교인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음)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필요경비를 60% 의제하는 강연료 125,000원을 지급한 경우 125,000원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5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과세최저한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대가를 지급할 때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통상 20%) 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지급합니다.
- 그외 아래의 경우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 슬롯머신(비디오게임 포함) 및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유형 | 원천징수세율 |
일반적인 기타소득 | 20% |
복권 당첨금과 승마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등의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0% |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납입액 또는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외수령 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 15% |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20% |
종교인소득 |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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