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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경제

2023년 주거급여 지침(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신청방법)

이번시간에는 2023년 적용되는 주거급여 지원금액 및 지원지침에 대해 알아봅니다. 

 

주거급여란?

대한민국의 사회 복지 프로그램으로,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개편되었으며,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주거급여 프로그램은 대상 가구의 임차료와 주택 수선유지 비용을 지원합니다. 프로그램은 임대 가구와 자가 가구로 구분되며, 임대 가구의 경우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의 경우 오래된 주택에 대한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프로그램의 자격 및 혜택은 상이할 수 있으며, 지원을 받기 위해 프로그램이 설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09.23 - [보험, 법률] -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청년, 혜택) 정보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청년, 혜택) 정보

이번시간에는 주거급여 제도에 대한 유용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포스팅합니다. 주거급여 란? -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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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국토교통부에 고시된 2023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급여법」제5조제1항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 값 이하로 한다.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 8인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9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

 

2023년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 임차급여

「주거급여법」 제7조제3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외 지역)
1 330,000 255,000 203,000 164,000
2 370,000 285,000 226,000 185,000
3 441,000 341,000 270,000 220,000
4 510,000 394,000 313,000 256,000
5 528,000 407,000 323,000 264,000
6 626,000 482,000 382,000 313,000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임차료는 실제 월세 금액을 100%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위표에 나와있는 것 같이 나라에서 정한 최대 지급액 내에서 차등 지급됩니다.

 

생계급여와 관련이 있는데,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에는 위표에 나와있는 최대 지급액을 받거나 실제로 내는 월세 금액 전액을 받게 되며, 실제 월세가 최대 지급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본인이 내야 합니다.

 

전셋집에 사는 경우에는 월세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월세 전환금액 = 보증금 x 전환율 4% / 12).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이라고 하면 0.04를 곱하고 12로 나눠서 약 30만 원 정도로 월세금액이 환산됩니다.

 

■ 수선유지급여

전월세가 아닌 본인 명의로 된 자가에 사는 기초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으로, 실제로 담당자를 포함한 심사 관련 전문가들이 와서 집을 수리해야 하는지 직접 판단하게 됩니다.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수를 매기게 되는데 구조 안전, 설비상태, 마감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최대 100점을 기준으로 노후도 점수를 매기게 되는데 되며 36점 이하는 경보수, 36점 초과 68점 이하는 중보수, 68점 초과는 대보수로 구분을 짓습니다.

 

「주거급여법」 제8조제2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 5 7

*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필요한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필요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시 보장가구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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