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2024년도 산재보험요율 인하 고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4년도 산재보험료율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전달드립니다. 이번 고시는 특히 사업주 및 근로자분들에게 유용할 정보입니다.
1. 산재보험 보험요율의 의미
산재보험 보험요율이란, 산업재해로 인한 보험급여 지급 및 산재예방, 재해근로자 복지를 위한 기초 비율입니다. 이 비율은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결정 및 고시하며,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2024년 산재요율의 변동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평균 산재보험요율은 1.53%였으나, 2024년에는 0.06% 인하된 1.47%로 적용됩니다. 이는 3년 만의 인하 사례입니다. 구체적으로, 2024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 평균 요율은 2023년의 1.43%에서 0.02% 더 낮은 1.41%로 설정되었습니다. 또한, 출퇴근재해요율은 2023년 0.1%에서 0.04% 감소한 0.06%로 결정되었습니다.
3.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2024년도에는 다양한 사업종류별로 세분화된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각 업종별로 요율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모든 업종에 걸쳐 0.6/1,000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추가 정보 및 마무리
자세한 사업종류의 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및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comwel.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조치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상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새로운 산재보험요율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시어 현명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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