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무노동무임금, 기간제 교사 등 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어떻게 적용되고 감면이 되는지 정리합니다.
휴직기간 건강보험료 부과
-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건강보험료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휴직기간 건강보험료 부과 감면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 가입자로서 아래의 휴직 유형에 따라 차별 경감 적용을 받습니다.
- 무급휴직 : 휴직 전월 건강보험료의 50% 감면
- 유급휴직: (휴직 전월 산정된 보험료 - 휴직기간 지급받은 보수) × 50% 감면
- 육아휴직 : 휴직전월 산정 보험료 - 건강보험법상 보험료 하한액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지급 여부 관계없이 적용)
※ 육아휴직 감면액 예시
2022년 6월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 보험료 경감액은 휴직 전월인 22년 5월의 보수월액 25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건강보험료 87,370과 2022년 건강보험료 하한액인 9,750원과의 차액인 77,620원이 경감된 보험료가 되며, 경감을 적용한 육아휴직기간 월별 건강보험료는 9,750원, 장기요양보험료는 1,190원이 됩니다.
휴직 이외의 경우
직위해제자, 무노동 무임금자(노동조합 전임자), 방학기간의 기간제 교사 등의 경우 고지 유예 사유 발생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에 해당 기간 보험요율 적용하여 보험료 산정됩니다. (즉, 보험료 감면 없이 기존 납부하던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에 따라 발생하여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유예 신청방법
- 휴직시: 보험료 납부 고지유예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공단에 신청 해야 합니다.
- 복직시: 보험료 납부 고지유예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공단에 신청 해야 합니다.
☞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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