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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경제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방법(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자동신청 방법 안내 (2023년도)

안녕하십니까? 2023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자동신청 제도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내문은 해당 제도의 자동신청 대상자 선정 기준과 신청 방법에 대해 꼼꼼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자동신청 대상

1.1 자동신청 대상자 기준

  • 고령자: 만 65세 이상의 국민(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으로, 2023년 9월 상반기 신청 시에는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까지 포함됩니다.
  • 중증장애인: 2022년 12월 31일 기준 중증장애인(가구원 포함)으로, 해당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와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 따른 3등급 이상의 장해등급을 받은 사람입니다.

1.2 자동신청 동의 인정기간

  • 자동신청에 한번 동의하시면, 향후 2년 간 자동으로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3월에 동의하시면, 2024년과 2025년에도 자동으로 신청 처리됩니다.

 

2. 자동신청 방법 및 절차

2.1 신청 기간

  • 하반기분 신청기간: 3월 1일부터 3월 15일
  • 정기분 신청기간: 5월 1일부터 5월 31일
  • 상반기분 신청기간: 9월 1일부터 9월 15일
  • 주의: 위 기간 외에는 자동신청 동의를 할 수 없으니, 기간을 엄수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자동신청 동의 방법

  •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모바일 홈택스에서 자동신청 동의를 선택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 홈택스 (PC): PC에서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없이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안내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동의합니다.
  • ARS 자동응답전화: ARS 번호(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합니다.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연락하여 상담센터를 통해 자동신청 동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홈텍스 신청화면
모바일 홈텍스 신청화면

 

 

 

ARS 신청화면
ARS 신청화면

 

 

3. 마무리하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해당 대상자의 편의성 향상을 목표로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자동신청 동의를 받고 있는 단계이며, 국세청에서는 추후 이 시행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자동신청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본 제도를 이용하시어 더욱 편리하고 신속한 장려금 수령이 가능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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