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자동신청 방법 안내 (2023년도)
안녕하십니까? 2023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자동신청 제도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내문은 해당 제도의 자동신청 대상자 선정 기준과 신청 방법에 대해 꼼꼼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자동신청 대상
1.1 자동신청 대상자 기준
- 고령자: 만 65세 이상의 국민(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으로, 2023년 9월 상반기 신청 시에는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까지 포함됩니다.
- 중증장애인: 2022년 12월 31일 기준 중증장애인(가구원 포함)으로, 해당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와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 따른 3등급 이상의 장해등급을 받은 사람입니다.
1.2 자동신청 동의 인정기간
- 자동신청에 한번 동의하시면, 향후 2년 간 자동으로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3월에 동의하시면, 2024년과 2025년에도 자동으로 신청 처리됩니다.
2. 자동신청 방법 및 절차
2.1 신청 기간
- 하반기분 신청기간: 3월 1일부터 3월 15일
- 정기분 신청기간: 5월 1일부터 5월 31일
- 상반기분 신청기간: 9월 1일부터 9월 15일
- 주의: 위 기간 외에는 자동신청 동의를 할 수 없으니, 기간을 엄수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자동신청 동의 방법
-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모바일 홈택스에서 자동신청 동의를 선택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 홈택스 (PC): PC에서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없이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안내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동의합니다.
- ARS 자동응답전화: ARS 번호(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합니다.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연락하여 상담센터를 통해 자동신청 동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마무리하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해당 대상자의 편의성 향상을 목표로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자동신청 동의를 받고 있는 단계이며, 국세청에서는 추후 이 시행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자동신청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본 제도를 이용하시어 더욱 편리하고 신속한 장려금 수령이 가능하시길 바랍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2022.08.24 - [미시경제] - 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시기 확인
2023.07.21 - [미시경제] - 근로장려금 환수 되는 경우
'미시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프티쇼 사용방법(할인, 환불, 연장) (0) | 2024.05.13 |
---|---|
모바일 손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정리 (0) | 2024.05.08 |
과속 단속 카메라 및 과태료 실시간 조회 방법 (0) | 2024.04.19 |
주식 배당금 받는 방법(지급일, 입금일) (0) | 2024.04.19 |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 대상, 환급방법, 팁(SSEM) (0) | 2024.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