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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경제

근로장려금 환수 되는 경우

근로장려금 수혜 대상자로 선정되어 장려금을 지급받았는데 나중에 심사후 환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알아봅니다.

 

이에 앞서 근로장려금이 무엇이며 수혜대상은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는 아래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05.18 - [미시경제] - 2022년 근로장려금 대상 자격요건 및 신청 방법

 

2022년 근로장려금 대상 자격요건 및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일정소득이하의 근로자와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1년에 1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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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4 - [보험, 법률] - 근로장려금 추가신청 정보

 

근로장려금 추가신청 정보

지난 22년 5월 달에 근로장려금 대상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한 바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일정소득이하의 근로자와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지원금을 주는 제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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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근로장려금은 지급 대상자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지급 대상자 또는 기업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원래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두 가지로 나뉩니다. 특히 반기 신청은 조건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급하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당시 신청했을 때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나중에 정기 신청할 때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00만 원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50만 원에 해당하는 자격자였기 때문에 이 차액을 반환하게 됩니다. 즉, 과도하게 지급된 금액을 회수하는 것이죠.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부담이 커지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5년 동안 단계적으로 금액을 차감하는 원천 징수 방식을 도입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미환수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환수절차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이후의 5번의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미환수 금액은 소득세로 납부하도록 고지합니다.

 

<예시>

근로장려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했지만 50만 원을 반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같은 해에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조금씩 차감합니다. 또한 내년에 받을 수 있는 장려금들을 추정하여 이 금액을 점진적으로 차감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원래 100만 원을 받아야 할 것이지만, 이전 연도에 반환금이 있기 때문에 차감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창업자들에게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 체납을 했더라도 최소 185만 원까지는 금융재산에 대해 압류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은 금액적으로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체납자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5년 동안 이러한 차감 방식을 적용했음에도 환수 금액이 남아있다면, 나머지 금액은 모두 소득세로 고지서에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설명됩니다.

 

이의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이 확정이 되면 결정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주게 되는데 이것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총소득이 맞는지 그리고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인지 등 조건들이 확실하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장려금 환수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PC 또는 모바일앱)에서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전화문의 : ☎ 126 → 3번
  • 방문신청 : 가까운 세무서나 관할 세무서 방문
  • 우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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