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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집주인, 전월세 5% 이내 인상 시 실거주 2년 거주요건 면제 및 양도세 비과세

추경호 부총리 6.21 부동산 대책 발표

 

정부는 2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처럼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집주인 임대료 5%이내 올리면 실거주 2년 인정되어 양도세 비과세 

전월세를 놓은 집주인이 기존 계약 종료 후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면 실거주 2년이 인정돼 향후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임대 시점엔 다주택자라도 향후 1주택 전환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집값에 관계없이 이 같은 혜택이 적용된다.

 

우선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려 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생임대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실거주 2년을 모두 채운 것으로 간주한다. 현행은 실거주 인정 기간이 1년 뿐인데 이를 2년으로 늘리는 것이다. 실거주를 한 적이 없는 집주인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고 들어와 살면서 임대 물량이 줄고,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실거주 2년을 채운 것으로 간주되면서 훗날 집을 팔 때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전월세 거주자 세제혜택

무주택 전월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현행 10%→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 현행 12%→15%로 상향한다. 올해 월세액부터 적용 예정이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경우 현재 연간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공제한도를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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