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은 보장 내용에 따라서 크게 의무보험과 종합보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보통 ‘책임보험’으로 알려진 의무보험은 모든 자동차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최소 보장 단위의 자동차보험으로 대인배상 I과 대물배상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무보험은 사고로 상대방이 사망했을 경우 1억 5,000만 원, 부상했을 경우 3,000만 원, 차량이나 물건에 대한 손해는 2,0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보상합니다. 보장 범위를 초과한 손해에 대해서는 운전자와 차주가 직접 배상하고 형사상 책임까지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인 배상은 내 과실이 있는 자동차 사고에서 상대방이 다치거나 몸에 장해가 남거나 혹은 사망했을 때 보상해 주는 담보입니다. 상대방의 다친 정도에 따라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의무보험 중 대인배상 I의 상해 급수별, 후유장애 급수별 보상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상해 급수별 보상한도
- 양쪽 눈 안구파열 이나 심장 파열 (1급) 부터 팔다라 단순 타박 (14급) 까지 다양한 상해에 따라 상해급수가 나눠져 있으며 상해 급수에 따라 한도 금액이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해 급수 | 한도 금액 |
1급 | 3,000만 원 |
2급 | 1,500만 원 |
3급 | 1,200만 원 |
4급 | 1,000만 원 |
5급 | 900만 원 |
6급 | 700만 원 |
7급 | 500만 원 |
8급 | 300만 원 |
9급 | 240만 원 |
10급 | 200만 원 |
11급 | 160만 원 |
12급 | 120만 원 |
13급 | 80만 원 |
14급 | 50만 원 |
- 다양한 상해내용에 따른 상해급수는 아래 링크에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보러가기
2. 후유장애 급수별 보상한도
- 두눈이 실명되거나 반신불수 된 사람 (1급) 부터 3개이상 치아 보철 이나 팔다리 손바닥 만한 흉터가 남은 사람(14급) 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후유장애에 대하여 장애급수가 나눠져 있으며 후유장애 급수에 따라 한도 금액이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애 급수 | 한도 금액 |
1급 | 1억 5,000만 원 |
2급 | 1억 3,500만 원 |
3급 | 1억 2,000만 원 |
4급 | 1억 500만 원 |
5급 | 9,000만 원 |
6급 | 7,500만 원 |
7급 | 6,000만 원 |
8급 | 4,500만 원 |
9급 | 3,800만 원 |
10급 | 2,700만 원 |
11급 | 2,300만 원 |
12급 | 1,900만 원 |
13급 | 1,500만 원 |
14급 | 1,000만 원 |
- 다양한 후유장애 내용에 따른 장애급수는 아래 링크에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3호 관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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