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에는 국가 유공자 자녀 유족 혜택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들을 정리해서 포스팅합니다.
국가유공자 자격
- 무공·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부상자·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상이자·공로자,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등 다양한 요건에 해당됩니다.
- 만약 위희 경우에 해당하는데 국가유공자로 신청하지 않았다면 아래의 국가 보훈처 사이트에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가 보훈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가유공자 유족 법적정의
: 아래에 내용에 부합될 경우 국가유공자 법에 명시된 국가유공자 유족에 해당됩니다.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국가유공자 유족 혜택
가. 초중고 대학교 등록금 면제
- 배우자를 포함하여 자녀의 초, 중, 고, 심지어 대학교까지 등록금이 면제되며 학습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혜택을 위해서는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와 면제대상자 증명서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대학 등록금의 경우 성적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됩니다.
- 국가유공자 본인과 배우자에게 대학 학습보조비도 지급됩니다.
나. 취업가산점
- 국가유공자 자녀 에게는 취업 가산점 및 다양한 지원이 있습니다.
- 보훈 특별고용 및 일반직 공무원 등 특별채용의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지원횟수는 3회 입니다.
- 6, 7, 8, 9급 공무원, 기업체와 교사 등의 채용시험에서 5% 혹은 10% 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의 혜택도 있는데 자녀의 경우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6.25 및 순직 자녀는 55세까지 취업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이 7급과 비상이자는 해당되지 않음)
- 취업이 잘 안될 경우에 취업 알선도 도와주며, 취업을 위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면 공공직업 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의료비 지원
- 국가유공자 본인에 한해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국비진료를 지원해줍니다 ( 7급 상이자의 경우에는 상이처 외 질환은 본인의 부담이 20%)
- 무공, 보국 수훈자 또한 혜택은 같지만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위탁병원에서도 60%의 의료비를 감면
- 배우자 혹은 선순위 유족 1명의 경우에도 보훈병원에서 60%의 의료비를 감면
라. 배우자 합장
- 대부 · 국립묘지안장 · 기타 국립묘지에 상이군경이나 공상공무원, 무공수훈자의 경우 배우자까지 합장이 가능(보국 수훈자는 제외)
- 양로, 양육, 수송시설, 고궁, 국공립휴양림 등 이용 혜택
마. 연금
- 신체 부상과 질병의 상이 정도에 따라 1급~7급 별로 달라집니다.
- 전몰 혹은 순직한 국가유공자 배우자는 대략적으로 150만원, 부모 경우 148만원, 미성년 자녀는 175만원의 연금을 지원합니다.
- 보훈보상 대상자라도 적게는 30만 원대부터 많게는 200만 원대까지 차등하여 지급이 됩니다.
바. 대출지원
- 나라에서 지정된 대부 대상자로 분류되며 아래의 헤택이 있습니다.
- 주택구입시 50% 이상을 담보로 대출 가능
- 사업자금도 본인과 배우자에게 지원
- 긴급가계자금도 대출이 가능
- 농토구입시에도 자녀, 손자녀까지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 지원(이때 취득세도 감면혜택)
사. 그 외
- 특별공급 임대주택 1회 제공, 시내버스, 지하철도 운임료 면제 또는 30~70%까지 급수에 따라 할인 혜택, 양로, 양육, 수송시설, 고궁, 국·공립공원, 국·공립휴양림 등 이용에도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유족 병역혜택
- 국가유공자 자녀는 신체 검사 판정과는 상관없이 보충역 편입 또는 현역 복무 기간의 단축(6개월)이 가능합니다. (*병역법 제 62조 및 병역법 시행령 제 130조 제 4항)
- 아래에 해당 되는 경우 자녀는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됩니다.
-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 , 공상군인
- 병역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 대원으로서 전환복무 기간 중 전사·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공상자
- 예비역·보충역·전시근로역으로서 병역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라 소집 또는 동원되어 전사·순직한 사람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공상자
국가 유공자 가족 순위
: : 배우자 (1순위) --> 자녀 (2순위) --> 부모 (3순위) -->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4순위) --> 60세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자매 (5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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