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진행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직장/지역 가입자간의 서로 다른 보험료 부과에 대한 형평성 문제,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의 무임 승차 문제를 보완하고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의 원칙을 강화한 개편안으로 이에 대한 정리된 내용은 아래 이전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개편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하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를 포스팅합니다.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 본인의 소득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월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 보험요율은 6.99%이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3.495%씩 분담합니다.
- 건강보험료율: 6.99% (근로자 3.495%, 사업주 3.495%)
-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의 12.27% (근로자 부담 50%, 사업주 부담 50%)
예) 월급이 500만 원인 경우 본인 월급에 3.495%를 곱한 17만 4,750원가 건강보험료로 책정되고, 여기에 건강보험료에 12.27%를 곱한 21.440원이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되어, 실제 부담금은 196,190 원이 됩니다.
근로소득 외 추가소득이 있는 경우
-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 외에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 소득을 포함하여 전체 소득의 합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적인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이자소득: (연간 이자 소득 금액 - 2,000만 원) * 1/12 * (연간 보수 외 소득에서 이자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의 전액
- 배당소득: (연간 배당 소득 금액 - 2,000만 원) * 1/12 * (연간 보수 외 소득에서 배당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의 전액
- 사업소득: (연간 사업 소득 금액 - 2,000만 원) * 1/12 * (연간 보수 외 소득에서 사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의 전액
- 근로소득: (연간 근로 소득 금액 - 2,000만 원) * 1/12 * (연간 보수 외 소득에서 근로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의 30/100
- 연금소득: (연간 연금 소득 금액 - 2,000만 원) * 1/12 * (연간 보수 외 소득에서 연금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의 전액
- 이렇게 산정된 보험료에서 상한 하한 금액이 적용되에 최종 결정됩니다.
- 상한: 보수월액 보험료 (7,307,100원), 소득월액 보험료 (3,653,550원)
- 하한: 보수월액 보험료 (19,500원)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아래 식에 의해 계산됩니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연도별 부과 점수당 금액 * (소득 점수 + 자동차 점수 + 재산 점수)
연도별 부과 점수당 금액
보건복지부에서 '23년에는 건강보험료율을 전체적으로 1.49%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었으며, 지역가입자의 '23년 부과 점수 당 금액은 208.4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소득점수
과거에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소득 점수 산정표를 통해 산정되었지만, '22년 9월부터는 해당 소득 점수가 폐지되고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6.99%의 정률제가 도입됩니다.
자동차 점수
과거에는 자동차 점수 역시 자동차의 종류, 가액, 배기량, 연식 등을 고려해 정해진 표에 따라 점수를 할당받게 되었지만, '22년 9월부터는 현재의 배기량 기준별 차등 부과가 폐지되고 4천만 원 이상 자동차에만 자동차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재산점수
- 재산 점수는 기본 공제가 적용됩니다. 본인의 재산과 전월세를 합산한 금액에 따라 공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산 점수 산정 시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를 모두 합한 금액에서 최소 500만 원, 최대 1,350만 원을 공제한 다음 남은 잔여 금액에 대해 아래 표를 따라 재산 점수가 부여됩니다.
- 재산 점수는 최소 22점부터 최대 2,341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재산이 3천만 원 내외라고 하면 171점의 재산 점수가 부여됩니다.
- 2022년 9월 부터 재산점수의 경우 500-1,350만 원의 차등 공제 대신 모든 세대에 대해 5,000만 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합산
- 연도별 부과 점수당 금액 및 소득 점수, 자동차 점수,재산 점수에 의해 계산된 건강보험료 납입액은 월 납입액으로 상한 금액과 하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산정된 결과가 하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도 매달 하한 금액은 납입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산정 결과가 상한 금액보다 높은 경우에도 상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은 납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상한 금액: 3,653,000원
- 하한 금액: 14,650원
■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
- 건강보험료 계산방식을 모르더라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4대 보험료 계산하기를 통해 예상 보험료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 건강 보험료 모의 계산기 바로가기
<함께보면 좋은 글↓↓>
2022.11.21 - [보험, 법률] - 강화된 건강보험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2022. 11)
2022.08.01 - [미시경제] -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 사적연금소득도 포함 논란
2022.08.27 - [미시경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방법 (전화, 인터넷, 앱)
2022.11.21 - [보험, 법률] - 간병인보험 이란? (치매보험 비교, 주의사항, 가입 팁)
2022.11.26 - [보험, 법률] - 어린이 보험 30세까지 가능 (장점, 팁)
2022.09.23 - [보험, 법률] -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지원대상, 자격, 신청방법) 정보
2022.07.05 - [미시경제]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찾는 방법
'보험,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 급수별 보상한도(상해, 후유장애) (0) | 2022.12.01 |
---|---|
국가유공자 자녀 유족 혜택 정리 (군대면제, 유족순위) (0) | 2022.11.30 |
범죄경력증명서 (신원조사증명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방법 (0) | 2022.11.27 |
사학연금 부조급여 정보 (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 (0) | 2022.11.26 |
자부치(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특약 이란? (대표상품) (0) | 2022.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