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도로위에 오토바이 및 전동 킥보드가 매우 많아 졌습니다. 배달 시장 및 킥보드 자전거 공유 시스템이 활성화 되었기 때문인듯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와 오토바이 또는 전동킥보드와의 사고 가능성이 예전에 비해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자동차 운전 중 오토바이나 전동 킥보드와 사고가 났을 시 대처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토바이, 킥보드, 자전거도 차에 해당
- 아래는 도로 교통법상 차의 정의 입니다.
보시는 것 처럼 자동차 뿐만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까지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동차와 오토바이 또는 킥보드와 접촉사고도 차 대 차 사고에 해당합니다.
- 2020년 전동킥보드도 자동차 의무보험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고시 일반적으로 오토바이, 킥보드 가 불리
-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오토바이나 킥보드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와는 달리 오토바이나 킥보드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따라서 사고가 나더라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또한, 무보험 상태에서 오토바이 킥보드가 사고를 낼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자동차 보험에 제대로 가입한 경우는 교통사고 특례법이 적용되어 상대방이 6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사고가 아닌 경우, 검찰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되 있지 않으면 검찰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 중 오토바이(전동 킥보드)와 사고가 났을 경우 대처법
자동차 사고때와 똑같이 대응
- 한마디로 오토바이, 전동킥도 자동차와 같기 때문에 자동차와 사고가 났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 오토바이 킥보드와의 교통사고도 차 대 차 사고로 보기 때문에 내가 명확하게 가해자인 상황이 아니라면 본인이 자동차라서 가해자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 처리 요구
- 전동 킥보드는 보통은 보험가입이 안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보험차와 사고난 경우가 됩니다. 이 경우 자동차 상해나 무보험차 상해 특약을 사용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과실이 정해지면, 나는 보험처리를 하고 상대방은 보험이 제대로 없으니 자신의 돈으로 보험사에 구상을 해줘야 합니다.
- 사고낸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 있는 경우 대인치료비용이 부상급수에따라 한정적이고 만약 치료비 초과시는 보험사에서 구상권도 가능합니다. 또한 만약 부상이 적다면 치료 1,2번받고 남은한도내에서 현금으로 합의후 종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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