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연금 월 100만원 --> 105만 1천원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이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5.1%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오는 9~11일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1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국민연금 급여액 증가율은 1999년 7.5% 이후 24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존 연금 월 100만 원을 받던 수급자는 1월부터 수령액이 5.1%(5만 1천 원)오르면서 105만 1천 원을 받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 역시 똑같이 5.1% 오릅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의 경우 1만 3,750원 올라 연간 28만 3,380원, 자녀·부모의 경우 9,160원 올라 18만 8,870원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2023년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 및 연도별 재평가율 역시 1월부터 적용됩니다.
A값이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간 평균 소득으로 올해 A값은 286만 1,091원이며 2022년보다 6.7% 증가했습니다.
재평가율이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 연도 A값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는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을 수급 받는 현재의 가치로 환산해 실질적인 소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지급액도 물가상승분 반영 인상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지급액도 물가상승 등을 반영, 1월부터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를 위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단독 가구의 경우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부부 가구의 경우 49만 2천원에서 51만 7,080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2014년 도입된 기초연금은 당시 수급자가 435만명이었고 급여액은 20만원이었는데 단계적으로 상승해 관련 예산도 2014년 6조 9천억 원에서 올해 22조 5천억 원으로 약 3.3배 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위한 장애인연금 지급액도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오릅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1월부터 기초급여 32만 3,180원에 부가급여 8만원을 더해 최대 40만 3,180원을 매달 받게 됩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2022.12.28 - [미시경제] - IRP vs 연금저축 차이점 정리
2022.11.26 - [보험, 법률] - 사학연금 부조급여 정보 (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
2022.10.02 - [보험, 법률] - 주택연금 신청방법(지급방식, 가입조건, 해지 재가입, 주의할점)
2022.09.22 - [미시경제] -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 정보 (수급자격, 신청방법, 지원금액)
'보험,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토바이 자동차 사고 대처 합의법 (킥보드, 자전거) (0) | 2023.01.13 |
---|---|
건강보험 납부유예 및 경감 (육아휴직, 무노동무임금, 기간제 교사 등) (0) | 2023.01.11 |
2023년 4대보험 요율 계산 (간편계산기) (0) | 2023.01.09 |
공동명의 차량 판매 명의 이전 시 필요서류 (0) | 2023.01.02 |
사망자 소액예금인출 방법 (상속인금융거래조회 방법) (0) | 2023.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