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22년) 하반기 부터 건강보험(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강화되었고 어떻게 강화 되었는지 포스팅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새롭게 변경된 피부양자 자격조건으로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3가지
온라인 신청, 팩스 신청, 전화 신청 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방법
4대 사회보험정보 연계센터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가능합니다.
1-1. 4대 사회보험정보 연계센터 이용
간편로그인 → 피부양자 자격취득
☞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 바로가기
1-2. 정부24 홈페이지 이용
민원안내 및 신청 → 4대 사회보험정보 연계센터 사이트 경유
☞ 정부24 민원안내 신청 바로가기
2. 팩스 신청방법
2-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팩스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거주지 건강보험공단을 찾아 연락처 확인 후 팩스로 신청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공단요모조모 → 조직 및 인원 → 지사찾기 를 통해 본인거주지 건강보험공간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 전화를 통한 팩스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 문의 (1577-1000) → SMS(문자)로 증빙 서류를 보냄 선택 → 본인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전화번호를 안내받음 → 안내해준 전화번호 서류 제출
3.전화 신청방법
전화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전화를 통해 피부양자 등록 절차를 안내받고 필요한 서류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3-1.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로 전화 → 피부양자 등록 안내 받기
4. 필요서류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작성양식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 위에서 언급된 필요서류 외에도, 경우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부양자가 학생인 경우 학교 재학증명서, 무직자인 경우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피부양자 자격 확인 및 유지
피부양자로 등록된 이후에도, 정기적인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지 확인합니다. 피부양자의 소득이나 재산 상태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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