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에는 2023년 1월 1일 부터 변경 적용되는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개정 목적
- 과실 정도와 무관(100% 과실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보니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지적
- 과도한 합의금 요구 등 부작용 방지
개정 내용
■ 경상환자 보상 제한
- 대인배상Ⅱ는 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의무보험(대인배상Ⅰ)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배상액을 충당해주는 보장입니다.
- 경상환자의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비례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자기신체사고보상 또는 자동차상해특약) 또는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과 함께 새해부터는 차 사고로 경상을 입은 경우 50만∼120만원을 넘어서는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전액 보상받지 못하고 본인 과실비율만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경상환자 의무보험(대인배상 I) 보상한도
- 상해12급(척추염좌 등): 120만원
- 13급(흉부타박상 등): 80만원
- 14급(팔다리 단순타박): 50만원
■ 장기치료 시 진단서 진단서 제출 의무
- 이전에 사고발생 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없이도 기간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올해 부터는 경상환자가 장기치료 받으려면 의료기관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하되, 4주를 넘으면 진단서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되었습니다.
-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 이후 4주가 가까워져도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교통사고 발생일 기준 4주가 지나기 전에 진단서를 꼭 제출하여야 제대로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급병원 입원료 지급기준 변경
- 과거에는 병원에서 병실이 없는 경우 상급병실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이를 악용하여 상급병실만 운영하는 병원이 있었습니다.
- 이를 막기위해, 교통사고 환자가 병원의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의원급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만 상급병실료를 인정합니다.
■ 대차료 산정 기준 현실화
- 다운사이징 엔진 장착차량이나 하이브리드 차량은 배기량만을 고려할 경우 차량성능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만큼 '차량크기'를 고려할 수 있도록 대차료 인정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 대물 경미손상 시 적용기준 변경
-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 시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를 적용합니다. 대물배상에서 견인비용을 보상하도록 명확히 해 분쟁 소지를 없앴습니다.
- 대물배상 보상 시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중요 부품에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의 모터와 구동용 배터리를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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