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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법률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사유, 필요서류, 지급시기)

이번시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이란 무엇이며 이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들을 정리해서 포스팅합니다.

 

퇴직금이란?

- 근로자가 1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할 때 근로 관계를 종료하면서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일시 지급금입니다. 

 

- 1년 이내로 근무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고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전에 지급 받을 수 없지만,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이 되고 사업주가 동의를 한다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란?

-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  집을 장만하거나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또는 병원비 등의 사유로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목돈이 필요할때 가장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퇴직금 중간정산입니다. 

 

-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요건

: 고용주는 아래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재산세과세증명서
  •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합니다.

 

- 임대차계약 상 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 뿐만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포함됩니다.

 

-  전세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 등 세대주 명의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재산세과세증명서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세금 또는 임자보증금 지급영수증

 

▶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할 경우

- 가족 대상 :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이하의 직계 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 자매)

 

-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 필요서류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필요서류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필요서류

  • 법원의 파산선고문

 

▶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필요서류

  • 근로계약서
  • 연봉계약서
  • 급여명세서

 

▶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른 1주당 최대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재난범위

  •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이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
  •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시기

- 퇴직금 중산정산 이후 퇴직금은 중간정산한 날 부터 퇴사한 날까지의 퇴직금을 산정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 퇴직금 중산정산 이후 임금이 올랐다면 중간정산 당시의 임금을 기준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계산이 됩니다.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

-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기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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