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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무주택 기준)

아파트 값이 요즘은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신규 아파트 청약은 여전히 인기가 높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청약관련 정보 중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관한 유용 정보들을 정리해 봅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이란?

- 쉽게 설명하여 정부에서 노부모 부양 혜택을 제공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노부모부양 특공, 노인 특별공급, 노인 부양 청약, 노부모 특공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공급물량은 국민주택은 전체 물량의 5%, 민영주택은 전체 물량의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의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한 청약 통장을 보유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 해당 주택청약 시 부모님과 같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신청자격이 안되는 경우

  • 세대주가 아닌 세대 구성원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

 

무주택 기준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유주택으로 간주 (청약 신청자가 만 65세 이상 모(母)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 분리된 부(父)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은 불가)
  •  청약 신청자인 노부모부양 세대주의 무주택 기간이 3년이고, 노부모(노부모의 배우자 포함)의 무주택 기간이 1년일 경우 무주택 세대주 기간은 1년으로 간주
  •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해야 함 
  •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직계비속까지 무주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소득 기준

- 주택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기준이 달라집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된 국민주택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은 국민주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 민영주택 및 ① 또는 ② 이외의 국민주택: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소득기준 미적용 대상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표는 아래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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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인지 미적용 국민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은 국민주택인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가 사업주체로 공급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자산기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산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은 자산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자산보유기준 검토 대상은 청약 신청자 및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등본의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검토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동산-및-자동차-소유에-관한-자산보유기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우선기준

1. 국민주택 

  • 전용면적 40㎡ 초과: 무주택기간이 3년 이상이며 저축총액이 많은 자를 선정하며 동점자가 있을 시 저축 총액이 많은 자로 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40㎡이하:  무주택기간이 3년 이상이며 납입 횟수가 많은 자를 당첨자로 선정합니다.

 

2. 민영주택 

- 가점제 점수가 높은순 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점일 경우 추첨을 통해 결정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점수 배점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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