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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법률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 지원 내용 정리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유지를 위해 사회복지기금이나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번시간에는 국가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지원 중 병원비 지원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병원비 지원 내용

■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국가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병원비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병원 진료 시, 의료급여 적용 대상자로 인정되면 일부나 전액을 본인부담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의 대상과 범위는 소득, 자산, 가구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며, 기초생활수급자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지원되기도 합니다.

 

1.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의료급여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은 가구 구성원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가진 사람이나 기초생활수급자를 대리 신청한 사람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있는 사람

 

2. 본인부담금 면제

기초생활수급자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의료급여 프로그램은 병원비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줍니다. 본인부담금이란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등을 포함한 병원비 중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러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의료서비스 범위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급여는 다음과 같은 의료서비스를 포함합니다:

  • 진료비: 외래 진료, 입원 진료, 수술 등의 의료서비스
  • 약제비: 처방전에 기재된 약물 비용
  • 검사비: 검사 및 검진에 필요한 비용
  • 치료재료비: 의료기기나 치료재료 구입 비용
  • 장애인 재활비: 장애인을 위한 재활치료 비용
  • 분만비: 분만에 필요한 의료비

 

4. 의료기관 선택

기초생활수급자는 병원이나 의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대부분의 일반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의료급여 카드를 제시하면 해당 비용을 의료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의료급여 카드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 카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의료급여 카드는 의료기관에서 병원비 지원을 받을 때 필요한 신분증으로 사용됩니다. 이 카드를 제시하면 병원비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외 경갑진료비 지원

의료급여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는 경갑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갑진료비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일반 의료급여를 받지 못할 경우에 제공되는 병원비 지원 프로그램으로, 일정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후 나머지 비용을 국가가 부담합니다.

 

1. 대상자

경갑진료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일반 의료급여 대상이 아닌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즉, 일부 기초생활수급자가 일반 의료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을 때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남은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형태로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본인부담금

경갑진료비 지원은 의료서비스 이용 시 일정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의료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다르며,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후 나머지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형태로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 범위

경갑진료비 지원은 의료급여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래 진료비: 외래에서의 진료비용
  • 입원 진료비: 입원 중 발생하는 진료비용
  • 수술비: 수술을 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
  • 검사비: 검사 및 검진에 필요한 비용
  • 약제비: 처방전에 기재된 약물 비용
  • 치료재료비: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 비용
  • 장애인 재활비: 장애인을 위한 재활치료 비용
  • 분만비: 분만과 관련된 비용

 

4. 의료기관 선택

경갑진료비 지원은 의료급여와 마찬가지로 일반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카드를 제시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후 나머지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형태로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갑진료비 지원은 일반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병원비 지원 프로그램으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 기타 병원비 지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병원비 지원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병원비로 지원하거나 병원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나 관련 기관으로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2021년부터 저소득층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확대되었는데 이는 과도한 의료비 발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을 완화하고 의료비 비용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09.23 - [보험, 법률] -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지원대상, 자격, 신청방법) 정보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지원대상, 자격, 신청방법)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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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최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2. 지원내용

: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본인부담 의료비의 50%를 지원합니다.

  •  의료기관에서 이원진료를 받는 경우(모든질환적용)
  •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중증질환적용(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화상질환)


3.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퇴원후 180일 이내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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