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이 무엇이며 관련된 유용한 정보들을 정리해서 포스팅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3년 기준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신규가입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이어야 함
- 2021년부터는 기가입자에겐 지원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가 10명 미만 사업장 기준
- 신청일 기준으로 전년도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직원 수를 고려합니다.
- 입사 퇴사를 반복하면서 인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월평균으로 따집니다.
- 상시근로자를 포함해서 일용직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합산을 하며, 알바를 고용하더라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10명 미만인 사업에 해당하여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 기준
월평균보수라는 것은 신청일 직전 3개월 동안 평균 낸 금액을 말합니다. 세전 기준으로 260만 원 미만이면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지원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제외
아래의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지원금 지급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게 됩니다.(단,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지원 예시
-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90,400원 사업주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80% 지원)
-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86,400원 근로자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80% 지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받게 됩니다.
-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 지원합니다.
두루누리 계산기
두루누리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계산기에 필요정보를 입력하면 자신이 지원대상이 되는지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두루누리 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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