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유무 기준 및 폐지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일반적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및 금융재산기준 에 대해서는 아래 이전 포스팅들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2022.09.03 - [미시경제]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혜택, 신청방법)
부양의무자 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다만, 아들·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를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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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유무 확인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란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등,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 제22조제1항제1호).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기준
부양의무자는 아래의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부양능력 없음이 인정돼 법적으로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 이하인 경우 (수급자 중위소득 40%+부양의무자 중위소득 100%)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부양의무자 실제소득–차감항목(자녀교육비, 월세 등)
2.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부양의무자와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받을수 없는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수 없는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이 확인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 부양 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
-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그 밖에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부양능력 인정기준 완화 적용
아래의 경우는 부양능력 인정기준이 완화 적용됩니다.
-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이거나 혼인한 딸의 직계존속인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수급권자 가구의 특성으로 인하여 특히 생활이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페지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여러 차례 사회적 쟁점이 됬엇습니다.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빈곤층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국정과제로 삼았습니다. 저소득층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부양능력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하기 위해서입니다.
- 2017.11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
- 2018.10: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 2019.1: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
- 2019.1: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생계급여)
- 2020.1: 중증장애인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021.1: 노인·한부모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021.10: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당초 ’ 22년)
- 2022.1: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효과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생계급여 26만 명 신규 지원, 부양비 폐지 효과로 기존 수급자 6.7만 명 추가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통한 의료급여 19.9만 명 신규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 재택 의료급여 시행지역 120개 시군구로 확대할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체감도 제고 및 보장성 수준 지속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최저 주거보장 수준 대비 100% 지원이 가능해 집니다.
- 자활근로 참여자 6.9만 명까지 확대, 광역·전국 자활기업 60개소로 확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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