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 (주휴시간, 계산기)
이번시간에는 월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은 무엇이며 이를 계산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참고로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으로,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로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2,010,580 원, 연봉으로는 24,126,960 원이 책정됩니다. 아래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10.25 - [보험, 법률] - 2023년 최저임금은? (임금체불 신고방법, 임금 계산기) 2023년 최저임금은? (임금체불 신고방법, 임금 계산기) 이번시간에는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최저임금 이란? - 국가에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둔 것으로, 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등을 고려하여 전 사업에 걸쳐 동 chusechujong.tistory.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