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환급신청방법
자동차세, 종합소득세, 주민세 등이 지방세에 해당하는 데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환급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납입하였지만 징수금이 감액의 결정 또는 부과의 취소되었거나, 납세의무가 없는 자가 납부·납입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등이 지방세 환급금 대상입니다. 지방세는 도세와 시군세로로 나뉘며, 도세는 다시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뉘어집니다. - 도세 : 보통세(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목적세(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 시군세 :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세환급금 조회방법 위텍스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 1. 위텍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