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유산을 정리하기 위해 사망자 재산 조회 결과 여러 은행에 소액예금이 존재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이러한 소액예금 인출 시 필요한 서류 및 인출방법에 대한 유용정보를 정리합니다.
사망자 금융거래조회
- 사망자가 준비없이 갑자기 운명했을 경우 사망자 명의로 가입한 금융자산 확인이 난감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에서는 사망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한번에 사망자의 금융재산과 채무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 피상속인의 보험계약과 대출 신용카드,지급보증,미반환주식,대여금고,세금체납정보,상조회사 가입여부등을 확인할수있습니다.
☞ 상속인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바로가기
사망자 금융거래조회 신청절차
- 신청서접수(내방하여 접수가능) : 금융감독원, 전은행, 수협,농협,우체국,삼성생명,한화생명,kb생명,교보생명,삼성화재,유안타증권 고객센터 등
- 각금융 협회에 피상속인등 금융거래조회 요청(금융감독원->금융협회)
- 금융협회에서 소속 금융회사에 조회 요청(금융협회->금융회사)
- 금융회사에서 조회 결과를 소속금융협회에 통지
- 금융협회 조화 결과 취합후 신청인에게 조회 완료통보 및 조회결과 홈페이지 확인가능
소액예금인출 신청
- 사망자 금융거래조회 로 소액예금액 및 예금은행을 확인 후 각 해당은행에 예금인출 신청을 하면 됩니다.
- 필요서류는 각 은행마다 필요한 서류가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100만 원 이하 소액예금인출 같은 경우는 대표자 1인이 방문하여 처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망진단서(사망신고 전)
- 제적등본(사망자 기준)
- 기본증명서(사망자 기준)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 내방 상속인 신분증 및 도장(상속인 모두 방문 시)
※ 상속인이 내방 불가인 경우 추가 필요 서류: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손해 담보약정서(인감증명서 인감 날인), 위임장(인감증명서상 인감 날인)
※ 소액이 아닌 일반적인 사망자 예금 인출의 경우 아래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즉, 유족대표가 돈을 찾는데 대한 위임장)
- 상전원의 인감증명서
- 상속관련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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