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러리맨은 매달 받는 급여에서 자동으로 4대 보험료(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가 공제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3년 적용되는 4대보험 요율에 대해 알아봅니다.
건강보험요율
- 2023년 건강보험요율은 7.09% (근로자 3.545% + 사업자 3.545%) 입니다. 2023년도에는 2021년 대비 0.1% 인상되어 7.090%에서 7.190%로 상승하였습니다
- 2023년 장기요양보험요율은 12.81% (근로자 6.405% + 사업자 6.405%) 입니다. 2023년도에는 2021년 대비 0.54% 인상되어 12.27%에서 12.81%로 상승하였습니다.
국민연금요율
- 2022년과 변동이 없으며,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2023년 국민연금 요율은 9% (근로자 4.5% + 사업자 4.5%) 입니다.
-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즉 4.5%씩 부담합니다.
- 2023년 연금보험료 계산시 기준소득월액 상하안액
- 상한액: 553만원
- 하안액: 35만원
고용보험요율
-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종사자의 급여에 대해 부담하는 보험료입니다.
- 2023년 고용보험요율은 근로자 0.9%이고, 사업주는 0.9% 에 근로자 수등에 따른 추가 납부액이 발생합니다.
산재보험요율
- 산재보험요율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는 납부하지 않고 사업주만 납부합니다.
4대보험 간편계산기
- 국민연금 공단에서 제공하는 4대보험료 간편계산기에서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신고소득월액만 입력하면 4대험료를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2023년부터 식대는 월 20만원(10만원에서 상향) 까지 비과세입니다.
☞ 4대보험료 간편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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