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에는 공동명의 중고차를 판매하고 명의 이전할때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판매자 분류에 따른 필요서류
- 개인: 자동차등록증원본, 인감증명서 1통, 지방세납세증명서 1통
- 개인사업자 : 자동차등록증원본, 인감증명서 1통, 지방세납세증명서 1통,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세금계산서
- 법인사업자: 자동차등록증원본, 인감증명서 1통, 법인지방세납세증명서 1통, 법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세금계산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자동차 등록증
: 공동명의인 경우 소유자에 공동명의인 성명들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 공동명의 두사람 모두의 인감증명서(자동차매매용) 이 필요합니다.
지방세납세증명서
: 자동차세를 모두 완납했다는 완납증명서가 필요하며 미납된 요금이 있다면 딜러가 차량대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판매가 진행됩니다. 민원 24 같은 홈페이지에서도 간편하게 발급받아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업자인 경우)
: 공동명의인 중에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비사업용 증빙을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가 들어가지 않았으면 비사업용 증빙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필수입니다.
비사업용 차량확인서 (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비사업용 증빙용도로 세무소에 제출할 서류입니다. 인감도장 및 일반인감증명서 1통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상태조회 동의서 (사업자인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상태조회시 개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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