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에는 농업경영체 등록이란 무엇이며 관련된 유용정보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란?
- 농업경영체의 개별 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농가 규모별·유형별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고 정책자금의 중복·부당 지급을 최소화하여 정책사업과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은 주민등록제도와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등록 자격(등록 대상)
▶ 대상 농업인
아래의 조건 중 어느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만 등록 가능)
▶ 대상 농지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법상 농지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불법 점유 또는 불법 개간이 아님 등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 대상 품목
- 원칙적으로 전체 농산물, 축산물이 등록 대상입니다.
- 다만 품목이 아닌 품종명을 등록하려는 경우,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 동물, 일부 가공품 등은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정보 등록 (변경) 방법
- 경영주인 농업인 또는 경영주 외 농업인이 직접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서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읍·면사무소에서 직접 받거나 인터넷으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 인적사항, 농지 및 직불금·보조금 신청 정보, 가축·곤충 등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 등을 차례로 작성합니다. 특히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을 원하는 농업인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후 직불금 신청란을 함께 작성합니다.
- 작성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합니다.
농업경영정보 등록 확인서 발급방법
정부24 사이트 및 농업경영체 온라인 서비스 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24 사이트 이용방법
: 정부24 사이트 접속 --> 확인서 발급 신청 클릭 --> 인정서 로그인 --> 개인정보 입력 후 발급
☞ 정부24 농업경영체 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 농업경영체 온라인 서비스 이용
: 농업경영체 온라인 서비스 접속 --> 등록확인서 열람 및 빌급 클릭
☞ 농업경영체 온라인 서비스 바로가기
※ 온라인 발급이 여의치 않을 경우 근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종이문서로 출력물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추가 정보
- 농업경영체 등록의 이점과 혜택: 등록된 농업경영체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보조금에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합니다.
- 등록 절차의 구체적인 단계: 등록 절차는 신청서 작성, 필요 서류의 준비, 관련 기관에 제출하는 단계를 포함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농지 소유 증명서, 농업 경영 계획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등록 후 의무 사항 및 관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후에는 정기적으로 경영 상황을 갱신하고, 농업 관련 활동의 변동 사항을 관련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이는 정책의 적절한 집행을 위해 중요합니다.
- 등록 취소 및 제재 조치: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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