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에는 효도수당 또는 장수수당이라고 불리우는 지원금에 대한 유용정보들을 정리해 포스팅합니다.
효도수당(장수수당) 이란?
- 오늘날 1인가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가족의 구성원이 줄어들고 조부모, 부모, 자녀까지 3세대 이상 함께 사는 경우를 찾기가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 그래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효행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효도수당이란 3~4세대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 비속이 같은 거주지에서 거주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을 뜻합니다.
- 적게는 매월 3만 원으로 혹여 3대 이상이 같이 살고 있는 가정의 경우는 월 1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효도수당 수급 조건(신청대상 확인)
- 효도 수당은 각 지역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대가족이 함께 거주해야 하고 연세가 80세 이상인 노인이 받을수 있습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자격이 되는지 직접 확인해 보거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효도수당 지급액
- 효도수당은 각 지자체별로 금액이 다르지만 일반적적으로 2만원~6만원 선 (평균 3만원) 입니다.
- 지급방식도 현금만 주는 곳도 있지만 현물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효도수당 신청방법
- 효도수당은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지원하고 있는지 조차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효도수당은 직접 신청해야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 신분증과 통장, 초본, 신청서를 지참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효도수당 지급시기
- 효도 대상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부터 지급됩니다.
☞ 지역별 효도 수당확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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