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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법률

65세 정년연장 시행 시기 논쟁점

정년을 65세 가지 연장하는 안에 대해 찬반여론이 있으며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65세 정년연장 시행시기 및 공론화 내용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65세 정년연장 공론화

- 2022년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산하 '인구와 미래전략 태스크포스(TF)'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근로자 정년연장과 연금제도 개혁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었습니다. TF는 "2030년대부터 인력난이 심각해질 것으로 보여 현행 만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늘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정부는 고령화 심화에 대비,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 관련 사회적 논의에 본격 착수 중입니다.

 

- 65세 정년 연장은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국민연금 가입 상한연령이 현 60세에서 수급개시 연령에 맞춰 65세로 상향되는 것과 맥을 같이하기 위함입니다.

 

- 2023년 1월 30일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2027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윤석열 정부의 향후 5년간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이 담겨져 있습니다.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현재 60세인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연금 수급개시연령인 65세와 맞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년과 연금의 상관관계

- 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령액도 늘어나기 때문에 노후 보장을 위해서는 소득이 있을 경우 더 늦은 나이까지 보험료를 내는 게 좋습니다.

 

- 그런데 우리나라 법적 정년은 현재 60세이고  2023년 기준 연급 수급연령은 현재 63세이며  2033년까지는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늦춥니다. 그래서 정년까지 일한 노동자라도 지금은 최소 3년의 소득절벽이 생기게 됩니다.

 

- 대부분의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18.7년이다. 최대 가입기간이 40년이니 대다수가 절반을 채우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65세 정년연장 논의내용

  • 현행 만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늘림
  •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계속고용' 
  •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 연금개혁 등과 연계해 올 2분기부터 정년 연장·폐지 
  •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현재 60세인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연금 수급개시연령인 65세와 맞춤

 

■ ‘계속고용' 법제화 

- 만 60세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이 재고용·정년 연장·정년 폐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 노동자는 정년 이후에도 어렵지 않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기업은 임금 부담을 낮추면서 숙련된 노동자를 재고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 직무·성과급제로 임금체계 개편

- 2022년 출범한 학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2명으로 꾸려진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는 (대·중견기업 중심의) 현 연공(여러 해 일한 공로·호봉제)형 방식을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임금체계 개편을 권고했습니다. 

 

- 오래 근무할수록 더 많은 급여를 받게 되는 호봉제 때문에 임금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청년 채용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무·성과급제로의 임금체계 개편안이 나왔지만  노동계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소원수리를 그대로 반영한 내용일 뿐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년 65세 추진

-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정년연장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2000년 이후 임용자부터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방안 검토 중인 것을 알려졌습니다.

 

- 2000년 이전 임용자는 1968년생부터 1년씩 연장돼 1972년생 이후부터 정년이 65세로 늘어나게 됩니다

 

■ 공무원 정년 65세  연장 안

  • 2000년 이후 임용자 : 65세
  • 2000년 이전 임용자 : 1968년생 부터 1년씩 연장

 

■ 출생년도 별 공무원 퇴직연령

  • 1968년생: 61세 퇴직
  • 1969년생: 62세 퇴직
  • 1970년생: 63세 퇴직
  • 1971년생: 64세 퇴직
  • 1972년생: 65세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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