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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법률

국민연금 인상률(2023년 개정, 상한액, 미래예측)

국민연금 재정상태에 대해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지만 미래에 내가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수 있을 지 많이들 걱정하십니다. 이번시간에는 국민연금 인상률과 상한액에 대해 알아봅니다.

 

2023년 국민연금 인상률

-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약 622만 명의 연금액이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5.1%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되었습니다.

 

- 이는 최근 24년 이래 가장 높은 인상률입니다.

 

- 2023년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 값  (2,861,091원, 지난해 대비 6.7% 증가) 과  연도별  재평가율 ** 이  결정되어 1월부터 적용됩니다.

 

( * A값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 재평가율 :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

 

국민연금 개정안 의미

- 물가상승률과  과거  소득  재평가  결과를  반영 한  연금액 조정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핵심 변경 사항

▶ 연금액 인상

- 2022 년  물가상승률 (5.1%) 을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

예시)

수급자 김철수님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처음 연금을 받기 시작할 당시에는 월 426,480원을 받았고,  20년 동안 물가에 따라 연금액이 인상되어 2022년에는 월 624,710원을 받았을 경우

==> 2023년에는 물가상승률 5.1%가 반영되어 월 656,570원을 받게 됩니다.

 

 과거 소득 재평가

-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연금액을 산정할 때, 과거  소득을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재평가

예시)

2003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20년간, 매월 200만 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월 약 18만 원)를 납부한 을(乙)이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 과거소득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으면 평균소득 200만 원을 기준으로 월 약 60만 원을 받게 되지만,
매월의 200만 원을 연도별로 재평가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의 평균소득은 289만 원이 되어 월 약 71만 원을 받게 됩니다.

 

▶요율

- 요율은 요금의 정도나 비율을 뜻하며, 23년도 22년과 마찬가지로 사업주 4.5%, 근로자 4.5% 반반씩 부담해 총 9%를 부담합니다.  

 

- 하지만, 국민연금고갈문제에 따라 정부에서는 요율을 최소 12%까지 올리고 추가로 더 인상할 수도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경우 연금소진시기를 5~10년 정도 미룰 수 있다고 합니다. 

 

▶상한액, 하안액

- 상한액은 22년 524만 원에서  23년 553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 하안액은  22년 33만 원에서  23년 35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 국민연금법에서는 수령 연령을 5년마다 1살씩 늦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2023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만 63세로 1살 늦어졌으며,  5년 후인 28년에는 64세, 10년 후인 33년에는 65세로 늦쳐질 전망입니다. 이 또한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연도별 물가변동률 및 국민연금액 변동률 (1999~2023)

 

국민연금 수령액 모의계산기

-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하는 방법 및 미리 받는 경우에 대한 정보는 아래 예전 포스팅을 참고하시 바랍니다.

 

2022.08.20 - [미시경제] -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방법 (ft. 미리 받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방법 (ft. 미리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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