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상태에 대해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지만 미래에 내가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수 있을 지 많이들 걱정하십니다. 이번시간에는 국민연금 인상률과 상한액에 대해 알아봅니다.
2023년 국민연금 인상률
-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약 622만 명의 연금액이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5.1%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되었습니다.
- 이는 최근 24년 이래 가장 높은 인상률입니다.
- 2023년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 값 (2,861,091원, 지난해 대비 6.7% 증가) 과 연도별 재평가율 ** 이 결정되어 1월부터 적용됩니다.
( * A값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 재평가율 :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
국민연금 개정안 의미
- 물가상승률과 과거 소득 재평가 결과를 반영 한 연금액 조정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핵심 변경 사항
▶ 연금액 인상
- 2022 년 물가상승률 (5.1%) 을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
예시)
수급자 김철수님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처음 연금을 받기 시작할 당시에는 월 426,480원을 받았고, 20년 동안 물가에 따라 연금액이 인상되어 2022년에는 월 624,710원을 받았을 경우
==> 2023년에는 물가상승률 5.1%가 반영되어 월 656,570원을 받게 됩니다.
▶ 과거 소득 재평가
-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연금액을 산정할 때, 과거 소득을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재평가
예시)
2003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20년간, 매월 200만 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월 약 18만 원)를 납부한 을(乙)이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 과거소득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으면 평균소득 200만 원을 기준으로 월 약 60만 원을 받게 되지만,
매월의 200만 원을 연도별로 재평가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의 평균소득은 289만 원이 되어 월 약 71만 원을 받게 됩니다.
▶요율
- 요율은 요금의 정도나 비율을 뜻하며, 23년도 22년과 마찬가지로 사업주 4.5%, 근로자 4.5% 반반씩 부담해 총 9%를 부담합니다.
- 하지만, 국민연금고갈문제에 따라 정부에서는 요율을 최소 12%까지 올리고 추가로 더 인상할 수도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경우 연금소진시기를 5~10년 정도 미룰 수 있다고 합니다.
▶상한액, 하안액
- 상한액은 22년 524만 원에서 23년 553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 하안액은 22년 33만 원에서 23년 35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 국민연금법에서는 수령 연령을 5년마다 1살씩 늦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2023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만 63세로 1살 늦어졌으며, 5년 후인 28년에는 64세, 10년 후인 33년에는 65세로 늦쳐질 전망입니다. 이 또한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연도별 물가변동률 및 국민연금액 변동률 (1999~2023)
국민연금 수령액 모의계산기
-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하는 방법 및 미리 받는 경우에 대한 정보는 아래 예전 포스팅을 참고하시 바랍니다.
2022.08.20 - [미시경제] -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방법 (ft. 미리 받는 경우)
<함께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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