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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FIU 이상거래 신고 기준 논란(FIU 약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그의 위믹스 코인 의심거래 내역을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한 것에서 촉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의원은 2022년 1~2월 빗썸에서  위믹스 코인 80여만개(최대 60억원 상당)을 업비트로 이체하였는데  업비트는 이를 의심거래 내역으로 FIU에 신고하였지만 빗썸은 이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Financial Intelligence Unit) 이란?

-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의 범죄를 막고 외화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고자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지난 2001년 설립된 기관입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혐의가 있는 거래 등을 보고 받은 뒤, 이를 분석한 자료를 검찰 등 법 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 FIU는 하루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을 입ㆍ출금할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금액 규모 등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하도록 한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와 불법재산으로 의심되는 근거가 있거나 자금세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될 때 보고토록 한 의심거래보고제도(STR) 등을 활용해 불법 금융거래를 잡아냅니다.

 

- 현재 국세청을 비롯한 세정 당국은 FIU에 직원을 파견해 CTR과 STR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 FIU 홈페이지 바로가기

 

 

 

 

의심거래 보고 의무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심거래 보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금융거래와 관련해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 행위라고 볼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다면 곧바로 금융위원회 소속기관인 FIU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심거래 보고서에는 거래자에 관한 정보와 의심거래로 판단한 이유까지 기재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빗썸이 의심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

- 빗썸이 의심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신고 기준이 거래소마다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뿐 아니라 은행권 보험권 등에서도 의심 또는 혐의점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룰은 자체적으로 만듭니다. 왜내하면 금융당국이 특정 사안을 의심거래라고 규정하는 순간 우회할 방법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금융당국은 수시검사 등을 통해 거래소의 의심거래 보고 의무를 감시합니다. 의심거래를 보고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금세탁행위 방지 조치 미비나 의심거래 고객 확인이 부족할 땐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내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거래소가 세운 자체 기준을 안 지켰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보안책 마련 제기

- 이번 사건을 계기로 최소한의 공통된 의심거래 신고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2023년 5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빗썸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왜 빗썸은 업비트와 달리 FIU에 의심거래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며 “FIU는 그 부분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전문가들은 시세조종으로 의심할 수 있는 대량의 코인 거래 상황 등은 최소한 보고하도록 공통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시장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해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AXA)는 공통 규칙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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