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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고팍스의 고파이 환급 진행 상황(바이낸스 인수)

고파이란?

고파이는 고팍스 이용자들이 보유한 코인을 일정 기간 동안 고팍스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상품입니다.

 

고파이 예치금 상환 지연

지난해 FTX 파산 사태로 고파이 운영사인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이 지급 불능을 선언하면서 투자자 예치금이 묶이는 일이 발생했다. 

 

정확한 고파이 예치금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고팍스에 공개된 고정형 상품 상환액 규모만 300억원을 웃돈다. 금액이 알려지지 않은 자유형 상품까지 더하면 예치금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고팍스는 올해 2월 바이낸스와 산업회복기금(Industry Recovery Initiative: IRI)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투자금은 모든 고파이 고객들이 이자를 포함한 예치 자산 전액 출금 지원에 사용키로했다.

그리고 같은달 7일 고팍스는 공지를 통해 “바이낸스가 행정절차의 최종 완료시기에 앞서 고팍스에 일부 예치 자산의 출금을 위한 유동성을 1차로 공급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11월 21일까지 접수된 고파이 출금 신청 건들에 대해 지급을 완료했다”고 안내했다.

이어 “나머지의 출금 신청분은 모든 절차가 완료된 이후 처리될 예정이며 통상적인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감안 시 2023년 3월 말 경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완료 예상일이었던 지난달 30일 고팍스는 “현재까지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기에 나머지 고파이 지급일정은 당초 지급 예상일인 3월 말경보다 더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파이 지급은 행정절차 완료 일정이 확정되면 일괄 지급 해 드릴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운영사 스트리미)가 바이낸스로의 인수 절차를 마무리 짓기 위한 금융당국 신고 절차와 맞물려 자사 예치 서비스 ‘고파이’ 고객 예치금 상환이 지연되고 있다. 

 

고팍스 바이낸스로 인수 후 예치금 지급 가능할듯

바이낸스로부터 자금 지원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이들 투자자들이 맡긴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유로 고팍스는 ‘행정절차’를 들었다.


업계에서는 이 ‘행정절차’를 고팍스가 최근 금융당국에 요청한 사업자 변경신고 수리 건으로 해석하고 있다.

고팍스는 지난달 6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서(VASP)를 제출했다. 고팍스의 ‘대표자 및 등기임원 현황’에 변동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창업자인 이준행 대표를 대신해 대표이사이자 이사회 의장으로 레온 싱 풍 바이낸스 아시아태평양 총괄이 선임됐다. 사내이사에는 바이낸스의 한국 사업을 담당해온 스티브 영 김 이사와 바이낸스 산업회복기금 이사를 맡고 있는 지유 자오 이사가 새로 선임됐다. 

이번 사업자 변경 신고가 수리되면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도 사실상 마무리 된다. 고팍스가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바이낸스의 투자금 지원은 고팍스 인수를 조건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번 공지는 금융당국이 변경신고를 수리하고 인수가 마무리되는 ‘행정절차’가 완료돼야 고파이 이용자들에게 예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는 또 사업자 변경 신고 등 ‘행정절차’, 즉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고파이 예치금 지급이 어렵거나 더 늦어지거나 있다는 뜻도 된다. 

다만 고팍스는 바이낸스와 투자 계약 성사 당시 ‘고파이’ 구제 목적외에 인수 관련성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 없다. 

결국 고팍스 이용자들은 의도치 않게 돈을 돌려받기 위해 바이낸스의 원활한 고팍스 인수를 응원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셈이다.

 

바이낸스 인수 순조로울지는 미지수

가상자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고팍스 이용자들로서는 마땅히 돌려받아야할 돈임에도 이와 무관한 금융당국 결정에 운명을 맡겨야되는 상황이 발생한 셈”이라며 “고팍스 의도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변경 신고건이 고객 예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꼴이돼 금융당국으로선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고팍스의 변경신고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45일째 되는 이달 19일까지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고 과정에서 변경된 임원진의 특금법상 금융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신고가 반려될 수 있다. 

 

이런가운데 최근 자오창펑 바이낸스 CEO가 기존 자금세탁혐의에 이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부터 제소를 당해 신고 수리 여부에 변수가 발생했다.

고팍스에 새로 선임된 바이낸스 측 인물들은 특금법상 결격 사유가 없더라도 실제 바이낸스 대표인 자오창펑과의 관계성이 입증 된다면 수리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류상 바이낸스 본사는 조세 회피처인 케이맨제도에 있고 자금 조달, 투자처 등도 자세히 알려진 게 없는 등 바이낸스의 불투명한 경영과 지배구조가 국내 시장 진출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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