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재태크 용도로 ISA계좌를 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ISA 계좌는 여러가지 장점이 많지만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ISA 계좌 운용히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 봅니다.
ISA 계좌란?
- ISA 계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절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계좌입니다.
- ISA 계좌는 예/적금, 펀드까지 투자 가능한 절세형 계좌입니다. ISA 계좌의 장점으로는 세금 우대 혜택이 있으며, 이자와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 ISA 계좌의 종류로는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 등이 있으며, 가입 대상은 19세 이상 거주자, 15세 이상 19세 미만 근로소득자 등이 있습니다
ISA 계좌 단점(주의사항)
1. 입금한도
- ISA 계좌는 연간 2000만원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5년간 총 1억원 납입한도가 적용됩니다. 만기는 최소 3년부터 5년까지입니다.
- 하지만, 이번 해에 입금한 2,000만원 한도는 내년으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 해에 1천만원만 입금했다면 다음 해에는 총 3천만원까지 (1천만원은 작년 한도 + 2천만원은 이번 해 한도) 입금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1월 정부는 ISA 입금한도를 늘리는 법안을 추진중입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2024.01.17 - [미시경제] - ISA 계좌 개정안 발표 내용 정리(2024.01.17)
2. 출금한도
- ISA 계좌는 중간에 돈을 인출하고 싶다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중도로 인출해야 합니다.
- 다만, 중도로 인출하는 경우 내가 입금한 금액만큼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입금했다면 최대 100만원까지만 인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수익금이 40만원 발생했다 하더라도 40만원을 인출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고 싶다면 ISA 계좌를 해지한 후에 가능합니다.
- 또한 주의해야 할 점은 인출 횟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한 번 인출하더라도 납입 한도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 마지막으로 ETF 등 주식을 매매한 차익금이나 ETF 분배금(배당금)은 예수금이지만 ISA 계좌 입금금액 이내에서만 출금 가능합니다.
3. 해지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해지를 해야 하는 데, 해지 시 전액 해지만 가능합니다. 고객센터를 통해 ISA계좌를 해지할 경우 보통 ISA 계좌를 일반 계좌로 전환시켜 줍니다. 이 후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까지 인출 가능합니다.
4. 해외주식 투자 불가
- ISA 계좌는 해외주식을 직접 거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상장된 해외상품을 사는 간접 방식으로 해외주식거래가 가능합니다. 중개형 ISA 계좌의 경우 국내 주식 및 ETF 등의 상품에 직접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 또한 국내 시장에 상장된 해외 파생 상품(KODEX S&P 500 등)에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해외 시장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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