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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경제

휴일근로수당 계산법(1.5배 2배 조건, 계산기)

이번시간에는 여러가지 경우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계산하는 방법 및 계산기에 대한 유용 정보들을 정리해 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및 야간수당 계산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전 포스팅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3.20 - [미시경제] -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 (주휴시간, 계산기)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 (주휴시간, 계산기)

이번시간에는 월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은 무엇이며 이를 계산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참고로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으로,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로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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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1 - [보험, 법률] - 야간수당 계산방법 (주말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수당 계산방법 (주말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정시에 퇴근하지 못하고 업무 시간외 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추가 수당(야간수당,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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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이란?

정해진 근무시간이 아닌 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받게 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휴일근무수당은 유급휴일근무수당과 무급휴일근무수당으로 나뉩니다.

  • 유급휴일근무수당: 일반적으로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주어집니다.
  • 무급휴일근무수당: 추가로 휴일근로시간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즉, 휴일에 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휴일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과 함께 휴일근로시간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의 100%를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휴일근무수당은 개별 사업장의 규정 및 근로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급기준과 계산 방법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임금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시급)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통상임금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시간에 근로를 할 때 받는 시급 또는 월급을 의미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할 때에는 통상임금을 기반으로 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통상임금계산법은 '월급여 ÷ 소정근로시간' 입니다. 통상임금 자동계산기를 통하여 자신의 통상임금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 자동계산기 바로가기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 휴일근로를 8시간 이내로 한 경우: 1.5배 가산
  • 휴일근로를 8시간 초과로 한 경우: 2배 가산
  • 휴일근로수당= 시급(통상임금) X 휴일근로시간 X 1.5

 

예)

- 주 40일 근무, 월급 200만원, 휴일에 7시간을 근무했을 경우 휴일근로수당

:  7시간 (휴일근로시간)  × 9,569원(통상임금) × 1,5 (8시간 이내는 1,5배 가산) = 100,474원 이 됩니다.

 

- 주 40일 근무,  월급 200만 원, 한 달에 한번 9시간 휴일근무를 했을 경우 휴일근로수당(시간당 통상임금은 9,569원)

:   9시간 근무했으니 8시간 하고 초과로 1시간을 더합니다. 

: 8시간 × 9,569원 × 1,5배 = 114,828원
: 1시간( 8시간 초과분) × 9,569원 × 2배(8시간 초과 시 2배 가산) = 19,138원
: 114,828원 + 19,138원 = 133,966원 이 휴일근로수당 이 됩니ㅏㄷ.

 

휴일근로수당 자동계산기

노동 OK 접속 --> 자동계산 --> 통상임금에서 1주 근무시간, 월급여, 휴일근로시간등 입력--> 휴일근로수당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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