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에는 여러가지 경우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계산하는 방법 및 계산기에 대한 유용 정보들을 정리해 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및 야간수당 계산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전 포스팅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3.20 - [미시경제] -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 (주휴시간, 계산기)
2022.10.01 - [보험, 법률] - 야간수당 계산방법 (주말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
휴일근로수당 이란?
정해진 근무시간이 아닌 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받게 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휴일근무수당은 유급휴일근무수당과 무급휴일근무수당으로 나뉩니다.
- 유급휴일근무수당: 일반적으로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주어집니다.
- 무급휴일근무수당: 추가로 휴일근로시간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즉, 휴일에 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휴일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과 함께 휴일근로시간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의 100%를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휴일근무수당은 개별 사업장의 규정 및 근로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급기준과 계산 방법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임금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시급)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통상임금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시간에 근로를 할 때 받는 시급 또는 월급을 의미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할 때에는 통상임금을 기반으로 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통상임금계산법은 '월급여 ÷ 소정근로시간' 입니다. 통상임금 자동계산기를 통하여 자신의 통상임금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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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 휴일근로를 8시간 이내로 한 경우: 1.5배 가산
- 휴일근로를 8시간 초과로 한 경우: 2배 가산
- 휴일근로수당= 시급(통상임금) X 휴일근로시간 X 1.5
예)
- 주 40일 근무, 월급 200만원, 휴일에 7시간을 근무했을 경우 휴일근로수당
: 7시간 (휴일근로시간) × 9,569원(통상임금) × 1,5 (8시간 이내는 1,5배 가산) = 100,474원 이 됩니다.
- 주 40일 근무, 월급 200만 원, 한 달에 한번 9시간 휴일근무를 했을 경우 휴일근로수당(시간당 통상임금은 9,569원)
: 9시간 근무했으니 8시간 하고 초과로 1시간을 더합니다.
: 8시간 × 9,569원 × 1,5배 = 114,828원
: 1시간( 8시간 초과분) × 9,569원 × 2배(8시간 초과 시 2배 가산) = 19,138원
: 114,828원 + 19,138원 = 133,966원 이 휴일근로수당 이 됩니ㅏㄷ.
휴일근로수당 자동계산기
노동 OK 접속 --> 자동계산 --> 통상임금에서 1주 근무시간, 월급여, 휴일근로시간등 입력--> 휴일근로수당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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