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매매를 통해 주택을 사게되면 등기를 하게 됩니다.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하거나 아니면 법무사 비용절감을 위해 셀프로 하기도 합니다.
등기를 진행하다가 보면 여러 항목 중 '국민주택채권' 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항목이 등기 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 하며 주택공시가격이 클수록 이 항목 금액이 눈덩이 처럼 커지게 됩니다.
국민주택채권(제1종 국민주택채권)이란
주택을 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조건 중 하나가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과 함께 국민주택채권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 건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이 발행하는 채권으로, 주택 전세나 분양자금 지원, 임대주택 건설,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을 지원합니다. 소유권 유지 또는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등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국민주택채권을 구매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통상적인 국민주택채권 처리의 경우
등기 시 국민주택채권은 통상적으로 매입후 바로 파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바로 팔게 되면 채권매입액 보다 채권할인률 만큼 싼 채권시세대로 팔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액 만큼 등기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무사를 통해 등기시 공과금 항목에 나온 국민주택채권 금액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시)
- 주택공시가격: 15억
- 등기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할 국민주택채권 매입 총액: 5천만원
- 채권 할인율: 13프로 (즉, 채권시세는 5천만원*87프로 = 4350만원)
이 경우 통상적으로 국민주택채권 매수후 바로 매도시 5천만원*13프로인 650만원 비용 발생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채권 할인율일 1-2프로 대라서 채권을 매수후 바로 매도해도 금액이 얼마 나가지 않아 대부분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중채권금리 이익율이 높아서 이 할인률이 13프로 대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위 예시에 따르면 650만원의 비용이 한꺼번에 발생하게 됩니다.
국민주택채권 할인률은 매일 변하며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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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시세 가격이 올랐을 때 팔기
국민주택채권도 채권과 마찬가지로 매입후 자유롭게 매도가 가능합니다. 현재 발행되는 국민주택채권은 1종 국민주택 채권으로 만기는 5년이며 연 1.3%로 이자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위 예시의 경우 5천만원 채권을 매입하고 5년동안 5천만원의 1.3프로인 65만원 을 5번 이자로 받은 뒤 원금과 함께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매입후 바로 팔거나 5년 만기시 까지 보유하는 것 이외에 중도에 채권을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의 경우 일반적으로 만기가 다가올 수록 그리고 시중금리가 떨어질 수록 채권가격(시세)가 올라갑니다. 따라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적정한 시세로 올라오면 처음에 매입후 바로 매도 시 보다 손해를 덜 보고 팔수 있는 것입니다.
절차 방법 요약
- 채권매입매도 가능한 증권계좌 준비하기 (신한금융투자 / 한국투자증권 / 대신증권 / 미래에셋대우 / NH투자증권 / KB증권 / 유안타증권 / 삼성증권 / 키움증권 / 하나금융투자 / IBK투자증권)
- 국민주택채권 매입 가능 은행(신한 / 농협 / 우리 / 국민) 에 방문하여 국민채권매입 신청하기 (신분증 필요. 매입즉시 매도가 아닌 매입 후 보유라고 이야기 할것)
- 수령한 매입 영수증에 나온 채권발행번호 법무사에게 알려주기 (등기 시 채권발행번호 필요)
- 다음날 증권사 앱에서 증권계좌에 매입한 채권 확인
- 만기까지 기다리거나 적정한 시기에 장내시장 또는 장외시장에서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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