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은? (임금체불 신고방법, 임금 계산기)
이번시간에는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최저임금 이란? - 국가에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둔 것으로, 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등을 고려하여 전 사업에 걸쳐 동일하게 정해집니다. - 국가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 합니다. - 최저임금은 보통 매년 3월 31일 심의과정을 거쳐 매년 8월 5일 최종결정됩니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최저임급을 시급 9,62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로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2,010,580 원 , 연봉으로는 24,126,96..